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0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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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기68207-735 (1999. 11. 27.) ·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