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80건 ·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85 (2025. 9. 10.)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8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10 (2025. 5. 19.) ·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1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16 (2025. 5. 19.) ·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1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35 (2022. 12. 2.) · 임금근로시간과-33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1. 28.)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 6. 10.)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16 (2017. 11. 22.)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8 (2017. 8. 21.) ·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 6. 20.)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 7. 13.) · 1년간 8할미만 출근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 9. 2.)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 7. 18.) · 병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 11. 1.) · 근로개선정책과-648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225 (2013. 9. 6.) · 근로개선정책과-522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 근로개선정책과-421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97 (2013. 1. 25.) ·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 8. 22.) ·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 4. 25.) · 근로개선정책과-237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53 (2011. 12. 19.) ·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252 (2011. 6. 13.) · 종소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국세청 원천세과-253 (2011. 6. 13.) · 종소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83 (2010. 11. 16.) · 근로기준과-198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51 (2010. 3. 22.) ·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2 (2009. 12. 23.)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법제처 08-0410 (2009. 2. 18.) · 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535 (2009. 1. 23.) ·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4 (2009. 1. 5.)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 4. 24.)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 (2008. 1. 18.) · 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 11. 13.) ·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2007. 10. 24.)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 9. 11.) ·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 6. 28.)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 (2007. 5. 1.) ·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 9. 12.) ·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2006. 9. 11.) · 국가기관에 근무한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08 (2006. 9. 2.) · 감시,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 (2006. 3. 22.) ·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 (2005. 11. 3.) ·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 10. 12.) ·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 10. 10.) ·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81 (2005. 8. 22.) · 근로기준과-438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413 (2005. 6. 28.) · 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04 (2005. 6. 16.) ·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47 (2005. 5. 21.) · 근로기준과-274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28 (2005. 5. 9.) ·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54 (2005. 4. 14.)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45 (2005. 3. 10.) ·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12 (2005. 2. 24.) ·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69 (2005. 2. 4.)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 외 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29. 재결 2005-10276 · 청원경찰을감시적근로종사로인정한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4688 ·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2142 ·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8. 11. 재결 2003-00376 · 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 24. 재결 1999-07498 · 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9. 7. 29. 판정 1999부해7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