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9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