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2026. 2. 4.) ·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 10. 6.)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35 (2021. 5. 13.) · 여성고용정책과-173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 4. 6.) · 여성고용정책과-144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70 (2016. 4. 14.) · 노사관계법제과-77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207 (2014. 6. 25.) · 여성고용정책과-2207
- 고용노동부 여정68247-443 (2000. 7. 27.) · 여정 68247-443
- 고용노동부 산안32173-19387 (1985. 10. 26.) · 산안 32173-19387
- 고용노동부 산안1452-20284 (1984. 10. 4.) · 산안 1452-20284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