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5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2 (2015. 1. 7.) ·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70 (2008. 3. 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500 (2007. 5. 2.) ·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29 (2003. 7. 4.) ·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근기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3 (2002. 1. 29.) ·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07 (2001. 8. 6.) · 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 ‘요양개시 후 2년’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80 (1994. 3. 19.) · 근기 68207-480
- 고용노동부 재보68607-236 (1994. 3. 3.) · 재보 68607-23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90 (1993. 11. 2.) · 근기 68207-229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70 (1993. 9. 10.) · 근기 68207-197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68 (1993. 2. 22.) · 근기 01254-26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376 (1991. 12. 20.) · 근기 01254-1837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005 (1990. 10. 8.) · 근기 01254-14005
- 고용노동부 보상01254-5158 (1984. 11. 28.) · 보상 01254-5158
- 고용노동부 해지125-10091 (1984. 4. 23.) · 해지 125-1009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