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2건 · 행정해석 134건 · 판정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
- 대법원 2025다215010 · 임금
- 대법원 2023다209106 · 임금
- 대법원 2024다293092 · 임금
- 대법원 2017다35588 ·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0도1643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22다245518 · 임금
- 대법원 2022두4136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다301527 · 고용의무이행등
- 대법원 2018다224668 · 임금·임금·약정금
- 서울고등법원 2021누40722 ·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도9257 ·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 대법원 2021다280781 · 임금
- 대법원 2020다219928 · 임금
- 대법원 2020다255917 · 임금
- 대법원 2018다255488 ·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7060 · 취업규칙무효확인
- 대법원 2019다218837 · 임금
- 대법원 2020다232136 · 임금[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 대법원 2019다230134 · 임금
- 대법원 2020다237513 ·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
- 대법원 2018다200709 · 임금및퇴직금청구
- 대법원 2015다209699 · 취업규칙무효확인
-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2다43522 ·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3두2538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두493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다9475 · 전직무효확인
- 대법원 2012다41045 · 퇴직금
- 대법원 2010다17468 · 임금
- 대법원 2009다58364 · 임금
- 대법원 2009다32362 · 임금등
- 대법원 2009다32522 · 종업원지위확인·종업원지위
- 대법원 2009다49377 · 정년확인
- 대법원 2009두223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8다70336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7다85997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7다51758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6다59748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7두1156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6다83246 · 임금
- 대법원 2001다77970 · 임금
- 대법원 98다11628 · 퇴직금
- 대법원 97누1413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6다24699 · 임금등
- 대법원 97다24511 · 퇴직금등
- 대법원 96누542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5누1569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4누9177 · 중재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93다47790 · 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
- 대법원 93다30181 · 손해배상(기)
- 외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83 (2025. 7. 25.) · 근로기준정책과-258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 5. 18.)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 2. 22.)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 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 12. 28.) · 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 12. 8.)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 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 12. 7.) · 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 를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 7. 4.) ·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 4. 18.)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 2. 28.)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 2. 24.) ·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 12. 17.)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05 (2021. 12. 9.) ·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 12. 9.) ·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6 (2021. 8. 23.) ·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42 (2021. 7. 29.) · 고용차별개선과-174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7 (2021. 5. 14.) ·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 5. 11.)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 5. 7.) · 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 로자대표 선출 단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 3. 10.) · 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 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 12. 21.)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 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 12. 11.) ·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08 (2020. 9. 22.)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 9. 15.) ·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 6. 26.) ·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 6. 24.)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5 (2020. 6. 23.) · 근로기준정책과-246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0 (2020. 5. 28.) · 근로기준정책과-217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 1. 21.) ·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 시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 11. 4.)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 7. 9.)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 1. 28.) · 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법제처 17-0303 (2017. 8. 2.) · 민원인 -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5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52 (2016. 9. 27.) ·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16. 2. 17.) ·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64 (2015. 12. 23.) · 근로기준정책과-71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 10. 29.)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17 (2015. 3. 23.) · 노사관계법제과-6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4 (2015. 2. 13.) · 근로기준정책과-3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5 (2015. 2. 12.) ·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7 (2015. 1. 7.) · 근로개선정책과-11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757 (2014. 10. 20.) · 합병 시 취업규칙 적용 및 개정 요건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 9. 5.) · 단체협약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및 적용 관련
- 법제처 14-0346 (2014. 8. 21.)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09 (2014. 4. 7.) · 근로개선정책과-210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1 (2014. 1. 15.) · 근로개선정책과-24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 8. 16.)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19 (2013. 8. 16.) · 근로개선정책과-481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29 (2013. 5. 7.)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716 (2013. 4. 26.) ·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 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 4. 18.) · 취업규칙 작성 등 관련
- 외 8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2
- 2025. 9. 19. 판정 ·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022. 10. 20. 판정 ·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지만,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 1. 25. 판정 2021부해586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10. 판정 2016부해1243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10. 판정 2016부해1371 ·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6. 8. 판정 2016부해328 ·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6. 판정 2015부노126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1. 재결 중앙행심2013-17593 ·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2. 재결 중앙행심2013-15120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0. 판정 2008부해322
- 중앙노동위원회 1991. 9. 9. 판정 1991부노117
- 중앙노동위원회 1989. 2. 21. 판정 1988부노248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