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2건 · 행정해석 134건 · 판정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