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