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중앙노동위원회 위임전결 사항(제10조 관련)
【별표 1】
중앙노동위원회 위임전결 사항(제10조 관련)
가. 공통사항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조정심판 국장 | 과장 | 담당 | ||
| 1. 정책사항 등 각종 사업 ㅇ 각종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계획의 변경 ㅇ 기본계획(방침)에 의한 세부시행계획 및 집행․감독 ㅇ 추진실적 분석․평가 ㅇ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ㅇ 정책사항, 관련기관 보고사항 등 중요사항 ㅇ 일반사항 3. 업무규정 및 업무지침의 제․개정 ㅇ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 등 중요사항이 포함된 지침 등의 제정 ㅇ 내용의 변경이나 개정 4. 규칙․제도 등에 대한 해석․질의 관련 사항 ㅇ 신규 사항 및 해석변경 등 중요사항 ㅇ 기타 일반사항 5.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법무지원과 제외) ㅇ 중요사항 ㅇ 소송 수행 - 접수 및 종결보고 - 소송수행자 지정 -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 - 답변서·준비서면 등 제출 - 검찰 소송지휘 요청 - 소송사무 보고 ㅇ 행정심판 수행 - 접수 및 종결보고 - 답변서 등 작성·제출 - 그 밖의 심판 수행 사항 6. 각종 통계 작성․분석․관리 7. 국내·외 출장 ㅇ 국외 - 고위공무원(중노위 국장 제외, 지노위는 위원장에 한함)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조정심판 국장 | 과장 | 담당 | ||
| - 국장․과장 - 4.5급 이하 ㅇ 국내 - 사무처장․상임위원 - 국장․과장 - 4.5급 이하 8. 휴가 등의 허가 ㅇ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유연근무* 등의 허가 * 지노위 위원장은 본인의 판단하에 유연근무제 사용 가능 - 고위공무원(중노위 국장 제외, 지노위는 위원장에 한함) - 국장․과장 - 4.5급 이하 9. 초과근무 ㅇ 과 소속직원 10. 사무분장 지정 ㅇ 국(局)내 각 과 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의 판정 ㅇ 과(課)내 사무분장 11. 문서 관리 ㅇ 문서의 편철 및 보관 ㅇ 정기 간행물의 배부 ㅇ 도서 및 서식 관리 12. 공사계약, 물품구매 및 용역 ㅇ 공사계약, 물품구매 및 용역 등 - 3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 1천만원 미만 13. 업무지도․확인점검 ㅇ 계획수립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ㅇ 계획조정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ㅇ 실시결과 보고 14. 각종 진정․건의․질의 등(국민신문고 포함) 민원사무처리 ㅇ 타 기관 이첩사항 - 중요사항 - 경미사항(선례에 의한 반복민원 포함) | ○○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조정심판 국장 | 과장 | 담당 | ||
| ㅇ 일반사항 ㅇ 이첩 및 중간회보 15. 행정정보공개 제도 ㅇ 정보공개청구 접수·이송·결정 등 처리 ㅇ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최, 결과보고 16. 간행물 발간 ㅇ 기본계획수립 ㅇ 편집․발간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ㅇ 자료수집, 보완 및 배포 17. 각종행사 ㅇ 대외행사 계획 수립 ㅇ 대외행사 준비 및 시행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ㅇ 대내행사 계획 수립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ㅇ 대내행사 준비 및 시행 18. 각종 확인․증명서 발급 19. 제도 연구 ㅇ 연구과제 선정 ㅇ 연구과제 관리 20.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부과 관련 청문 ㅇ 과태료 부과 결정을 위한 회의소집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ㅇ 과태료 부과 결정 보고 ㅇ 과태료 징수요청 21. 공무직(기간제 포함)근로자 관리(지방노동위원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ㅇ 교육훈련, 복무관리 22. 직무 관련 비위 행위자 고발 23. 사회복무요원 관리 | ○ | ○○○○○ | ○○○○ | ○○○○○○○○○○○ | |
나. 기 획 총 괄 과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과장 | 담당 | ||
| 1. 노동위원회 업무계획 ㅇ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ㅇ 주요계획의 변경 ㅇ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보고 - 중요사항 - 기타사항 2. 노동위원회규칙 제․개정 ㅇ 제․개정안 마련 ㅇ 전원회의 개최 계획 수립 3. 노동위 소속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ㅇ 사실조사 및 확인 ㅇ 조치지시 및 결과 보고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ㅇ 진정인 및 비위통보기관에 조치결과 회보 4.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ㅇ 보안 계획수립 실시 ㅇ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ㅇ 보안교육 및 비밀의 보관․관리 ㅇ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Ⅱ급, Ⅲ급) ㅇ 충무계획 등 비상관련 계획수립 ㅇ 기타 보안 및 비상과 관련된 사항 ㅇ 민방위업무 ㅇ 신원조사 ㅇ 개인정보 보호 - 계획 수립 - 실태 및 이행사항 점검 등 5. 관인의 관수․관리 ㅇ 관인의 교부신청 ㅇ 관인의 등록 및 관수 ㅇ 관인의 재교부 및 폐기신청 6. 문서 관리 ㅇ 문서의 수발 및 경유 ㅇ 문서의 분류․보존․보관 및 이관 ㅇ 처리과의 문서발송 협조 ㅇ 행정정보공개제도 시행지도 ㅇ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과장 | 담당 | ||
| 7. 당직 근무명령 등 ㅇ 당직명령 및 변경 ㅇ 기타 당직관리 8. 시설물 관리 ㅇ 회의실, 자료실의 운영관리 9. 물품관리 ㅇ 물품관리 ㅇ 물품 수급계획 및 실적 보고 ㅇ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세, 공공요금 법정 제급여의 지급 11. 지출관련 업무 12. 예산․결산 업무 ㅇ 예산편성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제출 - 각종 현황자료 작성 제출 ㅇ 예산집행 - 예산의 전용․내역변경 요청 - 예산의 당겨배정 요청 - 예산의 재재배정 - 지출한도액 재재배정 - 세출예산 세목변경 ㆍ 1억원 이상 ㆍ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ㆍ 3천만원 미만 -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 보고 - 각종 현황자료 작성 제출 ㅇ 결산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 - 결산 성과보고서 제출 13. 대국회 업무 ㅇ 상임위 업무 보고 ㅇ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ㅇ 자료제출 등 기타 업무 ㅇ 유관기관 연락 등 기타사항 14. 회무업무 ㅇ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ㅇ 비상임위원 위․해촉 |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과장 | 담당 | ||
| 15. 이행강제금 징수․반환 ㅇ 이행강제금 징수 결정 통지 ㅇ 납입고지서 발부․징수 및 반환 ㅇ 체납처분 ㅇ 결손처분 16. 과태료 징수업무 ㅇ 과태료 부과 결정서 통지 ㅇ 납입고지서 발부․징수 ㅇ 체납처분 ㅇ 결손처분 17. 위원 및 직원의 교육(간담회, 워크숍 등) 업무 ㅇ 계획수립 ㅇ 교육운영관리 ㅇ 교육 실시결과 평가분석 18. 차량관리 ㅇ 차량교체 등 중요사항 ㅇ 기타 차량관리 19. 청사관련 업무 ㅇ 청사이전 등 중요사항 ㅇ 청사방호 ㅇ 기타 일반사항 20. 국유재산관리 ㅇ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ㅇ 준공검사 ㅇ 국유재산 처분관련 보고 ㅇ 관리·사용허가 및 기록유지 등 일반사항 21. 중노위 직장협의회 및 동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복지관련(맞춤형복지제도 등) 업무 ㅇ 복지관련 추진계획 수립 ㅇ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관리 ㅇ 기타사항 23. 기관평가 관련 업무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ㅇ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과장 | 담당 | ||
24.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ㅇ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ㅇ 기타 일반사항 ○ 25. 인사 업무 ㅇ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다만, 운전·방호직렬을 제외한 신규채용, 전직, 파견, 6급공무원의승진, 7급 이하 공무원의 ○ 특별승진 제외) ㅇ 4급 이하 공무원의 중앙노동위원회 내 및 지방노동 ○ 위원회 간 전보 ㅇ 인사업무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 ㅇ 조사관 임명 ○ ㅇ 6급 이하 대우공무원 선발 ○ ㅇ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확인 ○ ㅇ 5급 이하 공무원 경력평정 확인 ○ ㅇ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 ○ ㅇ 공무원 정기 승급 ○ ㅇ 휴직 및 복직 - 6급 이하 공무원 휴직(육아휴직 제외) 및 복직 ○ - 6급 이하 공무원 육아휴직 ○ ㅇ 6급 이하 공무원 직위해제 ○ ㅇ 공무원의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 ㅇ 6급 이하 공무원 징계 - 의결 요구 및 처분 ○ - 보통징계위원회 진행 및 운영 ○ ㅇ 공무원 교육훈련 - 4급(과장급) 이상 ○ - 4.5급 이하 ○ - 직장교육 실시 ○ ㅇ 인사기록관리 및 통계 유지 ○ ㅇ 상훈, 표창 ○ ㅇ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관리(지방노동위원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 채용 및 계약해지 ○ - 중앙노동위원회내및지방노동위원회간 전보 ○ - 휴직 및 복직 ○ - 징계 ○ -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 - 공무직근로자 승급·호봉 획정 ○ -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 ○ - 퇴직급여 지급 ○ -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 ㅇ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 26. 정보화 관련 업무 ㅇ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ㅇ 통신망운영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ㅇ 기타 정보화 관련 사항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 | | | 사무처장 | 과장 | 담당 | | 27. 단위사업장(중앙노동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업무 | | | | | | ○ 안전보건 세부 추진계획 | | | | | | – 추진계획 수립 | ○ | | | | | – 중요사항 변경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산업재해 통계 관리 | | | ○ | | |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 | | | | | – 선임 보고 | | ○ | | | | – 선임·변경 신고 | | | ○ | | | ○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28.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 | | | | | ○ 시설물 안전 계획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중요사항 변경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공중이용시설 업무 담당 인력 지정·관리 | | | ○ | | | ○ 세부지침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조 정 과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조정심판 국장 | 과장 | 담당 | ||
| 1. 노동쟁의 조정․중재․중재 재심․필수유지업무 재심 사건 처리 ㅇ 신청서 접수 ㅇ 사건 담당 조사관 지정 ㅇ 신청서, 구비서류 보정요구 ㅇ 사건 관장의 지정 ㅇ 사건 이송 ㅇ 사건관계인 자료제출 및 출석요청 ㅇ 유관기관 사건 접수 알림 ㅇ 외부 관계기관 자료수집 협조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위원 변경 등) 통보 ㅇ 조사보고서 작성 보고 ㅇ 위원 지명 ㅇ 중재회부 결정 ㅇ 조정위원 추천요청 ㅇ 중재위원 선정요청 ㅇ 단독조정 신청 안내 ㅇ 위원 선정결과 통보 ㅇ 위원회 개최 - 회의일정 계획 수립․조정 - 회의일정 통보 - 회의결과 보고(회의록) ㅇ 위원회 의결․결정 사항 ㅇ 조정안(서)․중재재정의 해석 및 이행 방법의 견해제시 ㅇ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배정 ㅇ 취하서 접수 ㅇ 취하사건 종결 ㅇ 사건처리 결과 통보 - 당사자 통보 - 당사자 이외 통보 ㅇ 사후조정 필요성 인정 ㅇ 사후조정 안내 2. 조정전 지원 ㅇ 조정전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ㅇ 담당위원 지명 ㅇ 담당 조사관 지정 및 지원 개시 통보 3. 준상근 조정위원 활동 관련 사항 ㅇ 준상근 조정위원 임명 ㅇ 계획수립 ㅇ 세부 활동 관련 사항 | ○○○○○○○○ | ○○○○○○○ | ○○○○○○○○○○○○○○○○○○○○ | ||
라. 교 섭 대 표 결 정 과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조정심판 국장 | 과장 | 담당 | ||
| 1. 사건접수 등 ㅇ 신청서 접수 ㅇ 사건 관련 각종 제출서류 접수 ㅇ 사건담당 조사관 지정 ㅇ 사건접수 사실 통보 및 보정요구 ㅇ 일건서류 입력 요청 2. 사건관장․이송 등 ㅇ 사건 관장 지정 ㅇ 사건의 이송․분리․병합 결정 및 통보 3. 사건 조사 등 ㅇ 당사자 표시 정정 ㅇ 대리인 선임 신고서 접수 ㅇ 대리인 선임 신고서 처리(승인) ㅇ 이유서․답변서 접수, 당사자 송부 및 제출 요구 ㅇ 기타 사건 관련 당사자․관계인(기관)의 자료제출․ 출석․보고 요구 및 각종 신청서․제출자료 처리 ㅇ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ㅇ 피신청인․신청취지의 추가․변경 ㅇ 증인 신청(지정) 처리․통보 ㅇ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보 ㅇ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신청 처리 4. 심판위원회 운영 ㅇ 심문회의 등 일정지정 및 사건배정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 통보 ㅇ 위원변경 보고 ㅇ 위원변경 알림 ㅇ 회의일정 통보 ㅇ 심문회의 생략 결정 ㅇ 심문회의 생략 통지 ㅇ 회의 연기신청 처리․통보 ㅇ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ㅇ 회의결과 보고(판정회의록) 5. 사건종결 ㅇ 사건처리결과(판정서․결정서 등) 결재 및 당사자 송부 ㅇ 취하서 접수 ㅇ 취하사건 종결 ㅇ 사건처리결과의 통보(지노위․지방고용노동관서) ㅇ 공시송달 | ○○ |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조정심판 국장 | 과장 | 담당 | ||
| 6. 재처분 ㅇ 재처분을 위한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ㅇ 재처분 판정서 결재 및 송부 ㅇ 재처분 판정서 관계기관에 송부 | ○ | ○ | ○ | ||
마. 심 판 1 과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조정심판 국장 | 과장 | 담당 | ||
| 1. 사건접수 등 ㅇ 신청서 접수 ㅇ 사건 관련 각종 제출서류 접수 ㅇ 사건담당 조사관 지정 ㅇ 사건접수 사실 통보 및 보정요구 ㅇ 일건서류 입력 요청 2. 사건관장․이송 등 ㅇ 사건 관장 지정 ㅇ 사건의 이송․분리․병합 결정 및 통보 ㅇ 과간 사건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3. 사건 조사 등 ㅇ 당사자 표시 정정 ㅇ 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접수 ㅇ 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처리(승인) ㅇ 이유서․답변서 접수, 당사자 송부 및 제출 요구 ㅇ 기타 사건 관련 당사자․관계인(기관)의 자료제출․출석․ 보고 요구 및 각종 신청서․제출자료 처리 ㅇ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ㅇ 피신청인․신청취지의 추가․변경 ㅇ 증인 신청(지정) 처리․통보 ㅇ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보 ㅇ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신청 처리 4.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ㅇ 사건배정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위원변경 등) 통보 ㅇ 회의일정 통보 ㅇ 회의 연기신청 처리․통보 ㅇ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ㅇ 회의결과 보고(판정회의록) 5. 차별시정의 조정․중재 ㅇ 조정․중재신청서 접수 ㅇ 조정․중재 조사보고서 작성․송부 ㅇ 조정․중재회의 구성 및 소집 ㅇ 조정․중재 일정 통지 ㅇ 조정․중재 중지(불성립) 통지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조정심판 국장 | 과장 | 담당 | ||
| 6. 사건종결 ㅇ 사건처리결과(판정서․조정조서․중재결정서 등) 결재 및 당사자 송부 ㅇ 판정확정증명 요청에 대한 처리 ㅇ 취하서 접수 ㅇ 취하사건 종결 ㅇ 사건처리결과의 통보(지노위․지방고용노동관서) ㅇ 공시송달 7.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ㅇ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ㅇ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위한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등 결정 보고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부과취소, 징수중지, 미부과 등 결정 통지 ㅇ 이행강제금 징수․징수중지 및 취소 요청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예고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결정을 위한 심판 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고발 8.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ㅇ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ㅇ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신청(요구) 접수 및 처리, 통보 ㅇ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취소 및 사임 승인 ㅇ 권리구제 대리인 보수지급 신청서 접수 및 처리, 통보 ㅇ 권리구제 대리인 명부 작성 관련 9. 재처분 ㅇ 재처분을 위한 심판위원회, 차별위원회 개최 및 조사 보고서 송부 ㅇ 재처분 판정서 결재 및 송부 ㅇ 재처분 판정서 관계기관(지노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송부 | ○○○ | ○ | ○○○○○ | ○○○○○○○○○○○○ | ○○ |
바. 심 판 2 과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조정심판 국장 | 과장 | 담당 | ||
| 1. 사건접수 등 ㅇ 신청서 접수 ㅇ 사건 관련 각종 제출서류 접수 ㅇ 사건담당 조사관 지정 ㅇ 사건접수 사실 통보 및 보정요구 ㅇ 일건 서류 입력 요청 2. 사건관장․이송 등 ㅇ 사건 관장 지정 ㅇ 사건의 이송․분리․병합 결정 및 통보 ㅇ 사건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3. 사건 조사 등 ㅇ 당사자 표시 정정 ㅇ 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접수 ㅇ 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처리(승인) ㅇ 이유서․답변서 접수, 당사자 송부 및 제출 요구 ㅇ 기타 사건 관련 당사자․관계인(기관)의 자료제출․출석․ 보고 요구 및 각종 신청서․제출자료 처리 ㅇ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ㅇ 피신청인․신청취지의 추가․변경 ㅇ 증인 신청(지정) 처리․통보 ㅇ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보 ㅇ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신청 처리 4. 심판위원회 운영 ㅇ 사건배정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위원변경 등) 통보 ㅇ 회의일정 통보 ㅇ 회의 연기신청 처리․통보 ㅇ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ㅇ 회의결과 보고(판정회의록) 5. 사건종결 ㅇ 사건처리결과(판정서․결정서 등) 결재 및 당사자 송부 ㅇ 판정확정증명 요청에 대한 처리 ㅇ 취하서 접수 ㅇ 취하사건 종결 ㅇ 사건처리결과의 통보(지노위․지방고용노동관서) ㅇ 공시송달 | ○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조정심판 국장 | 과장 | 담당 | ||
| 6.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ㅇ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ㅇ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위한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 보고서 송부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등 결정 보고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부과취소, 징수중지, 미부과 등 결정 통지 ㅇ 이행강제금 징수․징수중지 및 취소 요청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예고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결정을 위한 심판 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고발 7.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ㅇ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요구) 접수 및 처리, 통보 ㅇ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취소 및 사임 승인 ㅇ 권리구제 대리인 보수지급 신청서 접수 및 처리, 통보 8. 재처분 ㅇ 재처분을 위한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ㅇ 재처분 판정서 결재 및 송부 ㅇ 재처분 판정서 관계기관(지노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송부 | ○ | ○ | ○○○○ | ○○○○○○○○ | ○ |
사. 법 무 지 원 과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처장 | 조정심판 국장 | 과장 | 담당 | ||
1. 소장 부본 및 판결문 접수 ○ 2. 당사자 소 제기 통보 ○ 3. 답변서 작성․제출 ○ 4. 답변서 이외 기타 서류(준비서면, 참고서면, 서증 등) 제출 ○ 5. 상소 ㅇ 상소제기 지휘 요청 ○ ㅇ 상소포기 지휘 요청 ○
| ○ 상소(항소·상고)장 제출 | | | | ○ | | ○ 항소·상고이유서 작성·제출 | | | ○ | | | | | | | | | **6. 소송사무 보고** | | | | | | ○ 소장 접수 보고(소장부본, 소송수행자 지정서 포함) | | | | ○ | | ○ 변론 등 진행 보고 | | | | ○ | | ○ 판결선고 보고 | | | | ○ | | ○ 소송종결 보고 | | | | ○ | | | | | | | | **7. 기타 소송 관련 서류 접수** | | | | ○ | | | | | | | | **8. 행정심판업무** | | | | | |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 | | | ○ | | ○ 답변서 작성·제출 | | | ○ | | | ○ 기타 서면 제출 | | | | ○ | | ○ 재결서 접수 | | | | ○ |
[별표 2] 지방노동위원회 위임전결 사항 (제11조 관련)
【별표 2】
지방노동위원회 위임전결 사항 (제11조 관련)
Ⅰ. 공통사항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9조의2 단서규정 해당기관은 과장 전결을 사무국장 전결로 한다. (이하 같음)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국장 | 과장 | 담당 | ||
| 1.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ㅇ 중요사항 ㅇ 기타 일반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ㅇ 소송 수행 - 접수 및 종결보고 - 소송수행자 지정 -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 - 답변서·준비서면 등 제출 - 검찰 소송지휘 요청 - 소송사무 보고 ㅇ 행정심판 수행 - 접수 및 종결보고 - 답변서 등 작성·제출 - 그 밖의 심판 수행 사항 3. 각종 통계 작성․분석․관리 4. 국내외 출장 ㅇ 국외 - 상임위원 이하 ㅇ 국내 - 5급 이상 - 6급 이하 5. 휴가 등의 허가 ㅇ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유연 근무 등의 허가 - 5급 이상 - 6급 이하 6. 초과근무 ㅇ 과 직원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국장 | 과장 | 담당 | ||
| 7. 사무분장 지정 ㅇ 국(局)내 각 과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의 판정 ㅇ 과(課)내 사무분장 8. 문서관리 ㅇ 문서의 편철 및 보관 ㅇ 정기간행물의 배부 ㅇ 도서 및 서식관리 9. 공사계약, 물품계약 및 용역 ㅇ 1천만원 이상 ㅇ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ㅇ 5백만원 미만 10. 각종 진정․건의․질의 등(국민신문고 포함) 민원사무 처리 ㅇ 타 기관 이첩사항 - 중요사항 - 경미사항(선례에 의한 반복민원 포함) ㅇ 일반사항 ㅇ 이첩 및 중간회보 11. 행정정보공개 제도 ㅇ 정보공개청구 접수·이송·결정 등 처리 ㅇ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최, 결과보고 12. 간행물 발간 ㅇ 기본계획 수립 ㅇ 편집․발간 ㅇ 자료수집, 보완 및 배포 13. 각종행사 ㅇ 대외행사 계획수립 ㅇ 대외행사 준비 및 시행 ㅇ 대내행사 계획수립 ㅇ 대내행사 준비 및 시행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국장 | 과장 | 담당 | ||
| 14. 각종 확인․증명서 발급 15. 제도연구 ㅇ 연구과제 선정 ㅇ 연구과제 관리 16.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부과 관련 청문 ㅇ 과태료 부과 결정을 위한 회의소집 ㅇ 과태료 부과 결정 보고 ㅇ 과태료 징수요청 17. 공무직(기간제 포함) 근로자 관리 ㅇ 교육훈련 18. 직무 관련 비위 행위자 고발 19. 사회복무요원 관리 20. 안전보건관리 업무 ㅇ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 선임 보고 ㅇ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21.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ㅇ 시설물 안전 계획 -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변경 ㅇ 공중이용시설 업무 담당 인력 지정·관리 ㅇ 세부지침 마련 | ○○○○ | ○○○ | ○○○○○○○○○○ | |
Ⅱ. 조정과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9조의2 단서규정 해당기관은 사무국이 담당한다.(이하 같음)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국장 | 과장 | 담당 | ||
| 1. 사업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 중요사항 - 일반사항 2. 소속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ㅇ 중요사항 ㅇ 일반사항 3. 사무관리 ㅇ 문서관리 - 문서의 통제, 수발 및 경유 - 문서의 분류, 보존, 보관 및 이관 - 각종 보고문서의 통제 ㅇ 관인관리 - 관인의 교부, 등록 - 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 - 관인의 관리와 사용 ㅇ 각과 민원서류 처리사항 점검 및 통제 4. 보안 및 비상계획 ㅇ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ㅇ 보안교육 및 비밀의 보관․관리 ㅇ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Ⅱ급, Ⅲ급) ㅇ 충무계획 등 비상관련 계획수립 ㅇ 기타 보안 및 비상과 관련된 사항 ㅇ 민방위 업무 ㅇ 신원조사 ㅇ 개인정보보호 - 계획 수립 - 이행사항 점검 등 5. 관인의 관수․관리 ㅇ 관인의 교부신청 ㅇ 관인의 등록 및 관수 ㅇ 관인의 재교부 및 폐기신청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국장 | 과장 | 담당 | ||
| 6. 문서 관리 ㅇ 문서의 수발 및 경유 ㅇ 문서의 분류․보존․보관 및 이관 ㅇ 처리과의 문서발송 협조 ㅇ 행정정보공개제도 시행지도 ㅇ 기록물평가 심의회 운영 7. 당직 근무명령 등 ㅇ 당직명령 및 변경 ㅇ 기타 당직관리 8. 시설물 관리 ㅇ 회의실, 자료실의 운영관리 9. 물품관리 ㅇ 물품관리 ㅇ 물품수급계획 및 실적 보고 ㅇ 기타 물품관리 10. 제세, 공공요금, 수당 등의 지급 11. 지출관련 업무 12. 예산․결산 업무 ㅇ 예산 요구 ㅇ 세출예산 집행 보고 ㅇ 지출원인행위 보고 ㅇ 지출액 보고 ㅇ 지출계산서 제출 ㅇ 세출예산 결산 보고 13. 국회 업무 ㅇ 답변자료 작성 ㅇ 자료제출 등 기타 업무 14. 회무업무 ㅇ 비상임위원 위·해촉 제청 ㅇ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15. 이행강제금 징수․반환 ㅇ 이행강제금 징수 결정 통지 ㅇ 납입고지서 발부․징수 및 반환 ㅇ 체납처분 ㅇ 결손처분 |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국장 | 과장 | 담당 | ||
| 16. 과태료 징수 ㅇ 과태료 부과결정서 통지 ㅇ 납입고지서 발부․징수 ㅇ 체납처분 ㅇ 결손처분 17. 위원 및 직원의 교육(간담회, 워크숍 등) 업무 ㅇ 계획수립 ㅇ 교육운영관리 ㅇ 교육실시 결과 평가․분석 18. 차량관리 ㅇ 차량교체 등 중요사항 ㅇ 기타 차량관리 19. 청사관련 업무 ㅇ 청사이전 등 중요사항 ㅇ 청사방호 ㅇ 기타 일반사항 20. 국유재산관리 ㅇ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ㅇ 준공검사 ㅇ 국유재산 처분관련 보고 ㅇ 관리·사용허가 및 기록유지 등 일반사항 21. 직장협의회 및 동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복지관련(맞춤형복지제도 등) 업무 23. 기관평가 관련 업무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ㅇ 기타 일반사항 24. 인사 업무 ㅇ 6급 이하 공무원의 기관내 전보 ㅇ 상훈․포상 추천 ㅇ 기간제근로자 관리 - 채용 및 계약해지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국장 | 과장 | 담당 | ||
| - 징계 - 퇴직급여지급 - 성과와 보상 등에 관한 사항 ㅇ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요구 ㅇ 인사기록관리 및 통계유지 ㅇ 기타 인사관리 ㅇ 인사관계 재증명 25. 정보화 관련 업무 ㅇ 통신망운영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ㅇ 기타 정보화 관련 사항 26. 조정․중재․필수유지업무 가. 노동쟁의 조정․중재․필수유지 결정업무 사건 처리 ㅇ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본방침 수립․조정 - 세부 시행사항 ㅇ 신청서 접수 ㅇ 조정사건 담당조사관 지정 ㅇ 신청서 구비서류 보정 요구 ㅇ 사건 이송 ㅇ 사건 관장지정 신청 ㅇ 사건관계인 자료제출 및 출석요청 ㅇ 유관기관 사건 접수 알림 ㅇ 외부 관계기관 자료수집 협조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위원변경 등) 통보 ㅇ 조사보고서 작성 보고 ㅇ 위원지명 ㅇ 중재회부 결정 ㅇ 조정위원 추천요청 ㅇ 중재위원 선정요청 ㅇ 단독조정 신청 안내 ㅇ 위원 선정결과 통보 ㅇ 위원회 개최 - 회의일정 계획 수립․조정 - 회의일정 통보 - 회의결과 보고(회의록) |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국장 | 과장 | 담당 | ||
| ㅇ 위원회 의결․결정 사항 ㅇ 조정안(서), 중재재정의 해석 및 이행방법의 견해제시 ㅇ 취하서 접수 ㅇ 취하사건 종결 ㅇ 사건처리 결과 통보 - 당사자 통보 - 당사자 이외의 통보 ㅇ 사후조정 필요성 인정 ㅇ 사후조정 안내 나. 조정전 지원 ㅇ 조정전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ㅇ 담당위원 지명 ㅇ 담당조사관 지정 및 지원개시 통보 다. 준상근 조정위원 활동관련 사항 ㅇ 준상근 조정위원 임명 ㅇ 계획수립 ㅇ 세부 활동사항 | ○○○○○○ | ○○ | ○○○○○○ | |
Ⅲ. 교섭대표결정과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만 해당하며, 그 외 노동위원회는 심판과가 담당한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및 심판2과를 말한다.)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국장 | 과장 | 담당 | ||
| 1. 심판사건 및 교섭대표결정 등 복수노조 관련 사건 처리 ㅇ 신청서 접수 ㅇ 사건 관련 각종 제출서류 접수 ㅇ 사건담당 조사관 지정 ㅇ 사건접수사실 통보 및 보정요구 ㅇ 사건관장지정 신청 ㅇ 사건의 이송․분리․병합 결정 및 통보 ㅇ 당사자 표시 정정 ㅇ 대리인 선임 신고서 접수 ㅇ 대리인 선임 신고서 처리(승인) ㅇ 이유서․답변서 접수, 당사자 송부 및 제출 요구 ㅇ 기타 사건 관련 당사자․관계인(기관)의 자료제출․출석․ 보고 요구 및 각종 신청서․제출자료 처리 ㅇ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ㅇ 피신청인·신청취지의 추가·변경 ㅇ 증인신청(지정) 처리․통보 ㅇ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보 ㅇ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신청 처리 2. 심판위원회 운영 ㅇ 심문회의 등 일정지정 및 사건배정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 통보 ㅇ 위원변경 보고 ㅇ 위원변경 알림 ㅇ 회의일정 통보 ㅇ 심문회의 생략 결정 ㅇ 심문회의 생략 통지 ㅇ 회의 연기신청 처리․통보 ㅇ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ㅇ 회의 결과 보고(판정회의록) 3. 사건 결과 처리 ㅇ 사건처리결과(판정서․결정서 등) 결재 및 당사자 송부 ㅇ 취하서 접수 ㅇ 취하사건 종결 ㅇ 사건처리 결과 통보(지방고용노동관서) ㅇ 공시송달 | ○○ | ○○○○ | ○○○○○○○○○○○○○○○○○○○○ | ○○○○○○ |
Ⅳ. 심판과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심판2과, 심판3과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심판2과를 말한다.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국장 | 과장 | 담당 | ||
1. 심판사건 및 차별시정사건 사무처리 ㅇ 신청서 접수 ○ ㅇ 사건 관련 각종 제출서류 접수 ○ ㅇ 사건담당 조사관 지정 ○ ㅇ 사건 접수사실 통보 및 보정요구 ○ ㅇ 사건 관장지정 신청 ○ ㅇ 사건의 이송·분리․병합 결정 및 통보 ○ ㅇ 과간 사건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 ㅇ 당사자 표시 정정 ○ ㅇ 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 접수 ㅇ 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 처리(승인) ㅇ 이유서․답변서 접수, 당사자 송부 및 제출 요구 ○ ㅇ 기타 사건 관련 당사자․관계인(기관)의 자료제출․출석․ ○ 보고 요구 및 각종 신청서․제출자료 처리 ㅇ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 ㅇ 피신청인․신청취지의 추가․변경 ○ ㅇ 증인신청(지정) 처리․통보 ○ ㅇ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보 ○ ㅇ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신청 처리 ○ 2.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ㅇ 심문회의 등 일정지정 및 사건배정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 통보 ○ ㅇ 위원변경 보고 ○ ㅇ 위원변경 알림 ○ ㅇ 회의일정 통보 ○ ㅇ 심문회의 생략 결정 ○ ㅇ 심문회의 생략 통지 ○ ㅇ 회의 연기신청 처리․통보 ○ ㅇ 심판․차별시정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ㅇ 회의 결과 보고(판정회의록) ○ 3. 차별시정의 조정 및 중재 ㅇ 조정 및 중재신청서 접수 ○ ㅇ 조정․중재 조사보고서 작성․송부 ○ ㅇ 조정․중재회의 구성 및 소집 ○ ㅇ 조정․중재 일정 통지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사무국장 | 과장 | 담당 | ||
| ㅇ 조정․중재 중지(불성립) 통지 | ○ | |||
| 4. 사건 결과 처리 ㅇ 사건처리결과(판정서․의결서․결정서․화해조서 등 포함) 결재 및 당사자 송부 ㅇ 취하서 접수 ㅇ 취하사건 종결 ㅇ 사건처리 결과 통보(지방고용노동관서) ㅇ 공시송달 5.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ㅇ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ㅇ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위한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 보고서 송부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등 결정 보고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부과취소, 징수 중지, 미부과 등 결정 통지 ㅇ 이행강제금 징수․징수중지 및 취소 요청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예고 및 구제명령 이행촉구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결정을 위한 심판 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고발 6.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ㅇ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요구) 접수 및 처리, 통보 ㅇ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취소 및 사임 승인 ㅇ 권리구제 대리인 보수지급 신청서 접수 및 처리, 통보 ㅇ 공인노무사 명부 작성 관련 | ○ | ○○○○○ | ○○○○○○○○○○○ | ○ |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과장, 사무국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규정한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한다.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전결권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결재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는 전결 시행한 사항 중 그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처리한 사항을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기획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과 단위 부서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사무국장이 전결한다.
교섭대표결정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심판과장(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및 심판2과를 말한다.)이 전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