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3건 · 판정 3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
- 대법원 2023두61370 ·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두64693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헌법재판소 2020헌마23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17마5737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7다263192 ·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9다262582 · 임금
- 대법원 2017두37772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다274607 ·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 대법원 2016두42654 ·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 대법원 2016두41224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41248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두40655 ·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 대법원 2017다218642 ·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4
- 2026. 5. 18. 판정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4. 11. 8. 판정 ·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20% 우선 배분한 것, 매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3. 7. 10. 판정 2023단위7
- 중앙노동위원회 2022. 7. 20. 판정 2022공정29
- 중앙노동위원회 2021. 9. 24. 판정 2021단위20
- 중앙노동위원회 2021. 7. 2. 판정 2021단위14
- 중앙노동위원회 2020. 10. 7. 판정 2020공정16
- 중앙노동위원회 2020. 5. 4. 판정 2020공정5 ·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공정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6. 판정 2019공정9
- 중앙노동위원회 2019. 5. 17. 판정 2019공정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25. 판정 2019공정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12. 판정 2018공정29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중앙2018공정29/부노10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18. 판정 2018공정28 ·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2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20. 판정 2018공정25 ·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7. 판정 2018공정20 ·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7. 판정 2018부노73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내 동종․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노73,7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4. 판정 2018공정13 ·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조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1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4. 판정 2018공정5 ·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6. 판정 2018공정4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중앙2018공정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12. 15. 판정 2017공정10 ·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2. 15. 판정 2017공정11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2. 5. 판정 2017공정17 ·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12. 판정 2017공정2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8. 판정 2016공정40 ·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22. 판정 2016공정34 ·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21. 판정 2016공정24 ·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10. 판정 2016공정21 ·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20. 판정 2015공정41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 9. 8. 판정 2015공정36 ·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등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27. 판정 2014공정18 ·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27.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12. 판정 2014공정34 ·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대노조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12.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9. 판정 2014공정38 ·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9.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3. 판정 2014공정37 ·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3.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 8. 판정 2014공정25 · 소수노조에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사례(중노위 2015. 1. 8. 판정)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