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판정 3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