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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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987 (2014. 11. 3.) ·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으로 타당한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68 (2014. 8. 6.) · 산재예방정책과-2768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752 (2008. 11. 14.) ·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6936 (2004. 12. 8.) · 주유원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03 (2003. 8. 20.) · 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미실시시 조치사항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72 (2002. 8. 27.) · 채용시건강진단의 비용부담 등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35 (2002. 8. 13.) ·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35 (2002. 6. 5.) ·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의 채용시건강진단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99 (2002. 5. 27.)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78 (2002. 2. 28.) · 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627 (2001. 9. 11.) · 의료기관 전리방사선실 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57 (2001. 3. 15.) · 안정 68307-157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97 (2000. 12. 11.) · 작업환경측정결과 연속으로 노출기준 초과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
- 고용노동부 산보68307-631 (2000. 9. 26.) ·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 고용노동부 산보68341-362 (1995. 6. 7.) · 산보 68341-362
- 고용노동부 산보68342-851 (1993. 8. 11.) · 산보 68342-851
- 고용노동부 산보01254-16705 (1991. 11. 20.) · 산보 01254-16705
- 고용노동부 산보32173-8045 (1991. 6. 5.) · 산보 32173-8045
- 고용노동부 산보32150-5657 (1991. 4. 22.) · 산보 32150-5657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