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6
- 법제처 26-0186 (2026. 4. 22.) ·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2020. 10. 20.)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 8. 27.) · 산재예방정책과-411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5 (2019. 5. 21.) · 다수 노동조합의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48 (2018. 1. 2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21 (2017. 9. 29.) · 위원 인원 과다 구성시 법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57 (2014. 10. 16.) · 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27 (2013. 12. 3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103 (2013. 9. 5.) · 작업환경측정 실시의 주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817 (2012. 12. 13.) · 산재예방정책과-6817
- 법제처 12-0069 (2012. 3. 2.)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71 (2011. 9. 27.) · 산재예방정책과-407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81 (2011. 4. 6.) · 산재예방정책과-68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588 (2010. 3. 30.) · 안전보건정책과-588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05 (2010. 3. 11.) · 안전보건정책과-205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09. 12. 1.) · 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4565 (2009. 12. 1.) ·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 6. 9.)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4753 (2007. 10. 19.) ·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2709 (2005. 6. 18.) · 산재보험과-2709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7136 (2004. 12. 24.) ·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546 (2004. 8. 12.) ·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999 (2004. 7. 20.)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480 (2004. 6. 28.)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355 (2003. 4. 28.) ·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4 (2003. 1. 4.) ·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 고용노동부 산보68344-970 (2002. 11. 11.) · 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 . 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877 (2000. 10. 4.) ·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 고용노동부 산보68307-631 (2000. 9. 26.) ·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233 (1998. 12. 7.) · 안정 68307-1233
- 고용노동부 안정68307-947 (1998. 9. 25.) · 안정 68307-947
- 고용노동부 안정68307-493 (1998. 5. 28.) · 안정 68307-493
- 고용노동부 산안68300-398 (1996. 6. 14.) · 산안 68300-398
- 고용노동부 산안68331-14 (1995. 1. 10.) · 산안 68331-14
- 고용노동부 노사68130-439 (1993. 12. 13.) · 노사 68130-439
- 고용노동부 노사32281-4757 (1991. 4. 4.) · 노사 32281-4757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