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1. 3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제3조제1항 관련)
| 작업명 | 작업범위 |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 2의2.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 3.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 해야 하는 업무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
|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 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 장전·결선(結線)·점화 및 불발 장약(裝藥)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업무 | 1)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
|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
| 6.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 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 가.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업무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가스용접에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7.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폭발성·발화성· 인화성 물질의 취급업무 | 1)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 8. 방사선 취급작업 | 가. 원자로 운전업무 나. 핵연료물질 취급·폐기업무 다.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폐기업무 라.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촬영업무 |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
9.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제1 1) 「국가기술자격법」에선작업(活線作業) 항제3호다목에 따른 고압 따른 전기기능사, 철도신의 전로(電路)를 취급하는 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업무로서 능사 이상의 자격
가. 정전작업(전로를 전개 2) 「초·중등교육법」에 하여 그 지지물을 설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 치·해체·점검·수리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및 도장(塗裝)하는 작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업) 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나. 활선작업(고압 또는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 또는 그 지지물을 설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치·점검·수리 및 도수자 장작업)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 안전보건규칙 제256조에 따른 위험물질등이 들어 있는 배관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및 건축배관기능사 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11.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는 것에 한정한다) 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
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12.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 |
|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 14.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15. 흙막이 지보공(支保 1) 「국가기술자격법」에 工)의 조립 및 해체작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업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깊이 31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16.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 |
| 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19.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 |
| 20. 양화장치(揚貨裝置) 운전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양화장치운전기능사 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21. 타워크레인 설치(타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타워크레인 설치ᆞ해체기능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 의 자격체작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2025년 12 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으로 한정한다)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고소작업대(차량 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비고
1. 제21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에 따른 교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2.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호의2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
나.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별표 1의2]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4. 7.>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지정교육 기관의 종류 | 인력기준 |
| 1. 천장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정자격, 양화장치 운전자격 교육기관 |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 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마)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 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건설기계운전 전문교사 3급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마) 해당 크레인의 운전기능사 또는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자격 교육기관 |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 설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 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 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승강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흙막이 지보공,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기능습득 교육 기관 |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건축 분야, 안전관리 분야 중 건설안전 분야, 토목 분야 중 토질 및 기초ㆍ토목구조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 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 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 |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안전관리 분야에 한정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 |
| 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 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잠수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 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 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7년 이상의 잠수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5.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자격 교육기관 |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 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기계, 기계설계,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기계, 기계설계,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2] 천장크레인ㆍ컨테이너크레인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1.3.16> # 천장크레인·컨테이너크레인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명 | 단위 | 훈련 인원별 수량 | | | |---|---|---|---|---| | | | 30명 | 60명 | 90명 | | 1. 시설 | | | | | | 가. 교실 | m² | 60 | 60 | 60 | | 나. 실습장 | | | | | | 1) 옥내 실습장 | m² | 100 | 150 | 200 | | 2) 옥외 실습장 | m² | 1,000 | 1,200 | 1,500 | | 다. 공구 및 재료실 | m² | 20 | 30 | 40 | | 2. 장비 | | | | | | 가. 크레인(임대 가능) | | | | | | 1) 천장크레인(해당 기관에 한정한다) | | | | | | 2) 컨테이너크레인(해당 기관에 한정하며, 현장 활용도 가능) | 대 | 1 | 1 | 2 | | 3) 지상훈련장치 | 대 | 1 | 1 | 2 | | 나. 워키토키(송수신기) | 대 | 2 | 2 | 4 | | 다. 감속장치 | 대 | 1 | 1 | 1 | | 라. 전자 브레이크 장치 | 대 | 1 | 1 | 1 | | 마. 가스 용접기 | 대 | 1 | 2 | 2 | | 바. 와이어 커터 | 대 | 6 | 12 | 16 | | 사. 풀리 풀러(pulley puller) | 개 | 3 | 6 | 9 | | 아. 소켓 렌치 | 세트 | 3 | 6 | 9 | | 자. 오픈 렌치 | 세트 | 3 | 6 | 9 | | 차. 볼핀 해머 | 개 | 3 | 6 | 9 | | 카. 플라스틱 해머 | 개 | 3 | 6 | 9 | | 타. 충전기 | 대 | 1 | 1 | 1 | | 파. 작업대 | 대 | 4 | 8 | 10 | | 하. 바이스 | 대 | 4 | 8 | 10 | | 거. 양두 연삭기 | 대 | 1 | 1 | 1 | | 너. 탁상 드릴링머신 | 대 | 1 | 1 | 1 | | 더. 오일 주입기 | 대 | 2 | 4 | 6 | | 러. 그리스 주입기 | 대 | 2 | 4 | 6 | | 머. 회로 시험기 | 세트 | 2 | 4 | 6 | | 버. 버니어캘리퍼스 | 개 | 4 | 8 | 10 | | 서. 특수공구 | 세트 | 1 | 1 | 1 | | 어. OVM 공구 | 세트 | 5 | 5 | 7 |
| 저. 줄걸이 공구 | 세트 | 1 | 2 | 3 | | 처. 트롤리 | 세트 | 1 | 2 | 3 | | 커. 측정용구 | 세트 | 2 | 4 | 6 |
[별표 3]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1.3.16>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명 | 단위 | 훈련인원별 수량 | ||
| 30명 | 60명 | 90명 | ||
| 1. 시설 가. 교실 나. 옥내 실습장 다. 공구 및 재료실 | ㎡㎡㎡ | 60 110 20 | 60 150 30 | 60 200 40 |
| 2. 장비 가. 와이어로프 테스터 나. 라인 스피드미터 다. 진동 측정기 라. 초음파 두께측정기 마. 금속 현미경 바. 시험분동 사. 절연저항 측정기 아. 만능 회로시험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 자. 비파괴 시험장치 차. 조도계 카. 소음 측정기 타. 승강기(현장 활용도 가능) | 대대세트 세트대세트 세트 세트대대대대 | 1 2 1 1 1 2 7 1 1 3 2 1 | 1 4 1 1 1 4 7 1 1 5 4 1 | 2 4 1 3 3 4 10 2 2 7 4 2 |
[별표 4]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11.3.16>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교육기
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명 | 단위 | 훈련 인원별 수량 | ||
| 30명 | 60명 | 90명 | ||
| 1. 시설기준 가. 교실 나. 실습장 1) 옥내 2) 옥외 다. 공구실 라. 재료실 | ㎡㎡㎡㎡㎡ | 60 100 300 10 20 | 60 150 400 20 40 | 60 200 500 30 60 |
| 2. 장비 가. 작업대 나. 둥근톱 다. 휴대용 전기둥근톱 라. 휴대용 전기대패 마. 휴대용 전기드릴 바. 레벨 사. 트렌싯 아. 양두 연삭기자. 직선 자(스테인리스, 1m용) 차. 줄자(철제, 50m 이상) 카. 줄자(철제, 5m) 타. 평대패(장, 단) 파. 양날톱(대, 소) | 개대대대대대대개개개개개개 | 15 1 3 3 3 3 3 1 10 10 30 각 30 각 30 | 20 1 6 6 6 6 6 2 20 20 60 각 60 각 60 | 30 1 9 9 9 9 9 3 30 30 90 각 90 각 90 |
[별표 5]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5] <개정 2011.3.16>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명 | 단위 | 훈련 인원별 수량 | ||
| 30명 | 60명 | 90명 | ||
| 1. 시설 가. 교실 나. 실습장(현장 활용도 가능) 다. 공구실 라. 재료실 | ㎡㎡㎡㎡ | 60 100 10 20 | 60 150 20 40 | 60 200 30 60 |
| 2. 장비 가. 공기압축기 나. 압력 게이지 다. 감압 및 가압 장치(현장 활용도 가능) 라. 잠수구 | 대세트 세트 세트 | 2 3 2 5 | 4 6 4 10 | 6 9 6 15 |
[별표 5의2] 양화장치 운전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 <개정 2011.3.16>
양화장치 운전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시 설 및 장 비 명 | 단위 | 훈련 인원별 수량 | ||
| 30명 | 60명 | 90명 | ||
| 1. 시설기준 가. 교실 나. 실습장 다. 공구 및 재료실 2. 장비 가. 양화기(揚貨機) 나. 드릴링머신 다. 그리스 건 라. 튜빙 툴 커터 마. 와이어 커터 바. 버니어캘리퍼스 사. 복스렌치 아. 바이스자. 샤클 차. 도르래 카. 멀티미터 타. 일반공구 | ㎡㎡㎡ 대대개세트대개세트대개개대세트 | 60 200 30 1 1 3 1 1 3 3 1 5 5 2 5 | 60 250 40 2 1 6 1 2 6 6 2 10 10 4 10 | 60 300 50 3 2 9 2 3 9 9 3 15 15 6 15 |
[별표 5의3]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5의3] <개정 2011.3.16>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명 | 단위 | 훈련 인원별 수량 | ||
| 30명 | 60명 | 90명 | ||
| 1. 시설 가. 교실 나. 실습장(현장 활용도 가능) 다. 공구 및 재료실 | ㎡㎡㎡ | 60 100 30 | 60 150 60 | 60 200 90 |
| 2. 장비 가. 타워크레인(T형 12톤 이상, 임대 가능) 나.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장치 다. 계단식 작업발판(지상에서 상승작업 위치까지) 라. 토크렌치 마. 드릴링 머신 바. 레벨 사. 트랜싯 아. 양두 연삭기 자. 체인블록(0.5톤 및 1톤) 차. 레버블록(0.3톤 및 0.5톤) 카. 줄걸이용 로프, 체인 타. 도르래 파. 일반공구 하. 샤클, 심블, 클립거. 직선 자(스테인리스, 1m 용) 너. 철제 줄자(5m 이상 및 50m 이상)더. 송수신기러. 버니어캘리퍼스 | 대대세트대대대대대세트 세트 세트개세트 세트개세트대대 | 1 1 1 2 1 3 3 1 2 2 5 5 5 5 5 10 2 4 | 1 1 1 4 1 6 6 2 4 4 10 10 10 10 10 20 2 8 | 1 1 1 8 2 9 9 3 8 8 15 15 15 15 15 30 4 10 |
[별표 5의4]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5의4] <신설 2019. 1. 31.>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명 | 단위 | 훈련 인원별 수량 | ||
| 30명 | 60명 | 90명 | ||
| 1. 시설 가. 교실 나. 실습장 다. 공구 및 재료실 | ㎡㎡㎡ | 60 1,000 20 | 60 1,200 30 | 60 1,500 40 |
| 2. 장비 가. 이동식 크레인(임대가능) 나. 고소작업대(임대가능) 다. 소켓 렌치 라. 오픈 렌치 마. 플라스틱 해머 바. 작업대 사. 오일 주입기 아. 그리스 주입기 자. 버니어캘리퍼스 차. 줄걸이 공구 카. 측정용구 타. 토크 렌치 | 대대세트 세트개대대대개세트 세트 세트 | 1 1 3 3 3 4 2 2 4 1 2 2 | 1 1 6 6 6 8 4 4 8 2 4 4 | 2 2 9 9 9 10 6 6 10 3 6 6 |
[별표 6] 자격취득ㆍ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제7조 관련)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19. 1. 31.>
자격취득ㆍ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제7조 관련)
| 교 육 명 | 교 육 내 용 | 기간(시간) | |
| 1. 천장크레인ㆍ컨테이너크레인 조종 자격 취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해당 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다. 검사에 관한 기준 라. 해당 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마.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바. 해당 크레인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사. 운반작업기초이론에관한사항 아. 와이어로프강도에관한사항 자. 종합평가 | 3개월 |
| 실기 | 가. 해당 크레인 신호요령 및 신호방법의 숙지에 관한사항 나. 해당크레인운전조작에관한사항 다. 로프걸이기능에관한사항 라. 작업전후점검사항 마. 해당 크레인 작업물체 인양 및 권상(捲上) 조작에 관한 사항 | ||
| 2.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자격 취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기계공학 및 전기공학 기초(개론) 다. 승강기 검사기준 라. 승강기 정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크레인 포함) 마. 승강기의 구조와 원리에 관한 사항 바. 승강기의 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사. 와이어로프및달기기구에관한사항 아. 종합평가 자. 승강기관련규격 | 3개월 |
| 실기 | 가. 승강기수리ㆍ조정및기능에관한사항 나. 승강기조립ㆍ해체실무에관한사항 다. 승강기운전조작에관한사항 라. 체크리스트작성에관한 사항 | ||
| 3.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흙막이 지보공에 필요한 조립도에 관한 사항 | 8시간 |
| | | 다. 부재(部材)의 재료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br>라. 붕괴・침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br>마. 작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br>바. 흙막이 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해체 시의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 | | 실<br>기 | 가.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br>나. 흙막이 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사항<br>다. 부재의 접속 및 부착방법에 관한 사항<br>라. 제품 및 원재료・부재료의 취급・해체에 관한 사항 | | | 4.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 이<br>론 | 가. 관계 법령<br>나. 거푸집 동바리 재료의 종류에 관한 사항<br>다. 거푸집 형상 및 타설방법에 관한 사항<br>라. 거푸집 조립도에 관한 사항<br>마. 거푸집 조립 작업요령 및 방법에 관한 사항<br>바. 거푸집의 해체 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8시간 | | | 실<br>기 | 가. 거푸집의 침하 방지 요령에 관한 사항<br>나. 지주 및 받침대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br>다.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연결조립에 관한 사항<br>라. 강관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 | 5.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 이<br>론 | 가. 관계 법령<br>나. 강관 비계 자료의 규격에 관한 사항<br>다. 추락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br>라. 비계 등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br>마. 비계의 종류 및 구조에 관한 사항 | 8시간 | | | 실<br>기 | 가. 비계 등의 조립 및 해체 순서에 관한 사항<br>나. 발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br>다. 비계의 접속・연결 및 받침대 사용에 관한 사항<br>라. 달기로프 사용 및 작업에 관한 사항<br>마. 비계의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 | | 6. 잠수작업 기능습득 | 이<br>론 | 가. 관계 법령<br>나. 잠함기・공기압축기의 구조 및 원리에 관한 사항<br>다. 수중작업의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br>라. 수중장비・안전보호구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8시간 |
| 마. 고기압하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바. 수중작업방법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실기 | 가. 수중장비사용및점검요령에관한사항 나. 장비측정기구활용에관한사항 다. 작업순서및신호에관한사항 라. 비상시응급처치능력에관한 사항 | ||
| 7. 양화장치 운전자격 취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공업수학 및 기초물리에 관한 사항 다. 하역장비 일반에 관한 사항 라.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 3개월 |
| 실기 | 가. 공구에관한사항 나. 하역보조기구취급ㆍ사용에관한사항 다. 장비취급에관한사항 라. 양화기조작및조종에관한 사항 마. 작업전후점검사항 | ||
| 8. 타워크레인 설치 ㆍ해체자격 취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타워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다. 타워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라. 타워크레인 사용요령에 관한 사항 마.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사항 바. 추락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사.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144시간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36시간) |
| 실기 | 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순서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나. 타워크레인 상승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타워크레인 지지ㆍ고정 방법에 관한 사항 라. 현장 견학 및 실습 | ||
| 9. 이동식 크레인ㆍ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취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다.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라.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작요령에 관한 사항 | 20시간 |
| 실기 | 가.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1. 3. 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6.>
[전문개정 2011. 3. 16.]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26.>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1. 3. 16.]
행정해석 3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 중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6.>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인력 수급(需給)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행정해석 1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시설ㆍ설비 명세서
최초 1년간의 교육계획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등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교육기관은 보유 인력ㆍ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1. 3. 16.]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1. 3. 16.]
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 편성하고,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 1명당 교육 인원은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실기교육의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인원
교육수수료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 출제 및 채점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1. 3. 16.]
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정해진 교육시간의 10분의 9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제1항에 따른 수료시험은 교육 종료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필기시험: 선택형 위주로 실시
실기시험: 실험ㆍ실습 위주로 실시
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능의 습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교육 수료증 또는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이하 “수료증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3. 16.]
수료증등을 발급받은 사람이 수료증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수료증등이 헐어서 못 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사람은 되찾은 수료증등을 지체 없이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