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2.12. 시행최근 개정 2026.02.03. (일부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4. 11., 1998. 2. 2., 2008. 1. 22.>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 12. 14.]

공단은 법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전문개정 2011. 12. 14.]

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12. 14.]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

차입처 또는 도입처

3.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4.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공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12. 14.]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1. 12. 14.]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①

공단은 산하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 12.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