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9. 5. 6. 판정 1998부해628

판정 내용

법인 등기부상 등재된 이사가 아니라도 회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 보아야 한다 (1999.05.06, 중노위 98부해 628)

판정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법인 등기부상 등재된 이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였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라기보다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지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 재심신청인 / 서울시 송파구 유○훈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손향미>

* 재심피신청인 / 서울시 서초구 썬라이더 코리아(주)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양창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초심 결정서 주문 "기각"을 "각하"로 변경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유○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5.13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재무관리상무(Director of Finance & Administration)로 근무중 1998.9.2 해임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웬디 첸(Wendy Chen)(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9명을 고용하여 도·소매 및 무역업을 경영하는 썬라이더코리아(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시 소재 썬라이더인터내셔날 사의 한국내 현지법인인 사실.

나.

피신청인은 미국에 거주하며 등기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한국에는 체재하지 않는 사실.

다.

신청인은 입사시부터 1996.7.8 신청외 박○이 지사장(피신청인 회사는 미국의 썬라이더 인터내셔날사의 한국지사로 불리우고 있음)으로 임명되기까지 지사장 대행(Acting Country Manager)을 겸임한 사실.

라.

신청인은 위 신청외 박○이 1996.12.12 퇴사 이후 1998.7.13 태국 지사장인 에취·비·×(H.B.Yap)이 임시지사장으로 파견되기 전까지 피신청인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 최고 경영책임자인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직원채용, 전보, 승진, 징계, 급여인상 등 인사관계서류와 예산책정, 거래처대금, 급여, 각종행사비 등 지출결의서의 결재란에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8.9.2 해임되자 같은달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같은해 11.28 초심지노위로부터 기각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바는 있으나 등기된 이사도 아니고 그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매일 출근하여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던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다. 신청인은 1998.9.1 오후 4시경 피신청인 회사의 지사장대행 에취 비 ×으로 부터 다음날로 해고한다는 구두통보를 받은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와 취업규칙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부당해고인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행사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이고 피신청인 웬디 첸은 미국에 거주하고 한국에는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다. 신청인은 재무관리상무로 재직하면서 경영질서문란, 무 책임성 등 귀책사유가 드러나 1998.9.2 해임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배·종속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신청인은 대표이사인 피신청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한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1996.7.8부터 같은 해 12.12까지 박○이 지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1998.7.13 에취.비.×이 임시 지사장으로 파견근무 이전까지 피신청인 회사의 최고 경영책임자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라기보다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고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 담당자라 볼 것이다(1997.11.11, 대법 97도 813 판결 참조).

신청인은 등기된 이사가 아닌 점, 재무담당이사의 업무내용이 모회사인 ○○○○ 인터내셔날사(신청인 등은 본사라 부르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독립법인인 점으로 볼 때 모회사라 함이 적절하므로 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는 점, 보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점, 인사비용 집행 등의 업무집행시 모회사에 의견을 제시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최종의사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된 이사도 실제로는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사의 등기 여부는 사업경영담당자의 필요요건이 아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나 재무담당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였다 하면 이는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하여야 하는 신청인의 지위에서 마땅히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 신청인도 근무하여야 할 것이고, 재무담당자의 복무규정도 그 내용이 「주주이익의 보호」, 「법규 위반행위 등 본사보고」 등 일반적인 규범에 관한 것으로 재무관리업무의 특성에 따른 업무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모회사와의 업무 협의도 자회사로서 피신청인 회사가 모회사의 업무집행지침에 따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므로 협의하여 결정한 업무집행을 종속노동이라 할 것은 아니므로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을 사용자로 본 판단은 잘못이 없다.

다만, 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이건 구제신청은 각하 결정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이를 기각 결정한 잘못이 있기에 이를 변경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