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버스운전기사가 사고다발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정한 사례 ( 2001.02.22, 중노위 2000 부해591 및 부노148 )
[요지] 신청인이 3년여의 재직기간 동안 8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중 2000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3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약 75,904천원이 지급되었으며, 위 사고로 정직 2회 및 감급 1회의 징계처분과 5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전·사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8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 등이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또한 신청인이 노조의 평 조합원으로서 평소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상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사건 / 풍양운수(주)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2001.2.22, 중노위 2000 부해591 및 부노148)
* 재심신청인 / 이 ○ ○
* 재심피신청인 / 풍양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9. 18. 풍양운수 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0. 6. 13. 징계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72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풍양운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 후 8회의 교통사고 유발로 감급 1회, 정직(승무정지) 2회의 처분과 4회의 시말서 및 1회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중상사고로 인하여 3회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격이 정지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운전정밀검사 중 특별검사를 받은 사실.
신청인은 2000. 5. 17. 접촉사고로 인하여 사고 상대자와 600,000원에 합의하는 등 총 8회의 교통사고로 약 75,904천원이 피해보상된 사실.
신청인은 2000. 5. 23.부터 같은 달 31. 사이에 8일간 결근하였으나 결근계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2000년도 임금협정서 제10조(성실근로 이행) 제2항에 " 운전자가 본인 사정으로 결근을 요할 시는 근무배치 2일 전에 증빙서류 첨부,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로, 같은 조 제3항에 "근로자 자신이 긴급한 사정으로 결근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연락하여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사실.
취업규칙 제37조(해고)제8호에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17호에 "1년간 대인사고 3회 이상의 사고 다발 자 및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자", 제18호에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제19호에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20호에 "징계사유 3개항 이상을 동시에 위반한 자"로 규정된 사실.
취업규칙 제60조(징계)제1호에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로, 제15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한 때", 제17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8개 항목의 사고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19호에 "기타 본 규칙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된 사실.
피신청인 회사 영업주임 김○○이 2000. 6. 12.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구두로 통보하자 승무를 거부한 바 있으나 2000. 6. 13. 개최한 징계위원회에는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가", "나", "다"의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37조(해고) 제8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및 제60조(징계) 제1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를 적용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00. 6. 13. 해고처분한 사실.
취업규칙 제61조에 해고의결을 하기 위하여는 감독적 관리자 전원(사장, 전무, 상무) 및 담당부장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전무, 상무가 채용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과 부장 2명, 차장1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에는 참석한 차장대신 참석하지 않은 부장이 서명한 사실.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8조제2항(회사는 조합원을 신규로 채용,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며 인사결정 후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에 의거 노동조합 지부장과 신청인의 징계 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2000. 6. 14. 신청인의 해고처분을 통보한 사실.
신청인이 2000. 9. 4. 초심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6. 모두 "기각"한다 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21. 및 11.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생략>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면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며(대법원 89다카5451 1990. 4. 27.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13053 1995. 4. 25 참조)
특히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운전 중 사고를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운행사고가 직업운전기사로서의 성품이나 자질을 의심케 할 만한 사유인 근로자의 과실정도, 평소의 소행, 피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제1의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37조(해고) 및 제60조(징계)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며, 또한 위 제1의2 "가", "나"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3년여의 재직기간동안 총 8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중 200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3건이 발생하는 등 다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약 75,904천원이 지급되어 자동차 보험요율의 인상 등 피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사고로 신청인은 정직(승무정지)2회 및 감급 1회의 징계처분과 4회의 시말서 및 1회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위 제1의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타당한 결근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정당한 결근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위원 자격이 없는 차장이 부장을 대신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징계의결서에 참석하지 아니한 부장이 서명날인하여 절차상 다소의 흠결이 발견되나 해고처분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고사유를 터잡아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부당노동행위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상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으로서 평소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 모아 살펴볼 때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흥재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