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의사가 없는 경우 구제의 실익이 없다 (2008.7.17, 중노위 2008부해306)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후 회사를 비방하는 등으로 다른 직원 및 대표이사 등과 갈등을 일으키며 조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회로설계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용역위탁형태로 일하자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제안에 대해 회사를 그만둘 것이니 영업비밀준수 이행담보금 삼천만원을 돌려주고 지금까지 근무한 것을 정산해 달라고 말한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메일을 통해서 자신이 수행했던 바테리체커 업무는 더이상 할 일이 없고 이 사건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Video Voice Over IP 제품을 소개하며 매력적이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면직 이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면 도면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2008.1.25)을 하기 전인 2008.1.3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원의 질문에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하지 않겠다고 진술한바, 이와 같이 면직을 전후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면직된 때부터 원직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사 건 / 2008.7.17선고, 중노위 2008부해30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송○○
* 사용자(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주 문]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3.18판정, 2008부해149)
이 사건 사용자가 2007.11.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 일천구십칠만천사백칠십원(\10,971,470원)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07.11.30.자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송○○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7.10.1 주식회사 ○○○○에 연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11.30 해고된 자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5여명을 사용하여 산업용전기제어장비 및 소프트웨어개발업과 설계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07.11.30.자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2008.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08.3.18 이 사건 근로자가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8.4.21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8.4.28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부하사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회사를 비방하고 신기술을 유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3개월 촉탁 재택근무를 명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지시받은 업무를 완료하고 보낸 메일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시킨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시작하면서 회사를 비방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경쟁업체에 누설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하자,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용역위탁형태로 근무를 변경하였던 것이고, 이후 신회로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가 더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을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다.
인정사실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재심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의 모든 취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0.1 이 사건 사용자와 관련규정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과 ‘영업비밀 준수서약’을 작성하고 연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김○○ 이사는 2007.11.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 회사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 지시한 사항 진행이 미진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업무에 대한 견해 차이가 많으므로 업무관련 협조방식을 바꾸고자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2007.11.18 이 사건 근로자는 “전화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냈다. [생략]
2007.11.18 강남구 청담동 복집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청외 김○○ 이사에게 “디자인 하우스를 설립할 터이니 2인의 기술자의 급여를 보증해 달라”, “... 자기가 개발한 것을 1억원에 사라”, “○○○○ 영업기술 약점을 다 파악하였으니 경쟁회사에 대가를 받고 기술을 팔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1.19 신청외 김○○ 이사 및 신청외 김○○, 심○○와 사장실에서 위 ‘다’항의 대화내용과 관련한 회의를 하였고 이 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나가 주십사 하는 말로 이해하였다”. “회사를 그만 둘 것이니 삼천만원을 돌려주고 지금까지 근무한 것을 정산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짜로 이 사건 근로자를 연구소장직에서 면하고, 같은 달 20.부터 3개월 촉탁 재택근무를 명한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2.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07.12.4, 같은 해 11.30.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유선통화로 촉탁업무수행을 거부하였고, 개발계획서 미제출 및 개발진행사항의 서면보고의무를 불이행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의원 면직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7.12.경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7.11.20.자로 소급하여 상실 신고하였고, 재택근무기간(2007.11.20~같은 달 30)의 촉탁보수료(600,000원)을 2008.1. 중순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입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2.5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임을 통보받았으니 현재 이 사건 근로자를 해직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7.12.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개월간의 촉탁연구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개발과제, 일정, 소요예산 등)와 촉탁업무의 진행을 원하면 4ch CK에 대한 도면(or CAD 9.1)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보내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영업비밀준수 이행담보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2008.4.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준수 이행담보금 3,000만원과 그 이자를 반환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8.7.17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08.1.3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위원의 질문에 이 사건 사용자는 원직에 복직시켜주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신청의 구제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계 증거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위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 등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권고를 거부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3개월 촉탁 재택근무를 명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보낸 메일을 사직의 의사표시라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당하게 면직시켰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라”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이후 다른 직원 및 대표이사 등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등 조직적응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김○○ 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구소장 업무는 자신이 할 것이니 이 사건 근로자는 신회로 개발업무에만 전념하여 기술능력을 극대화하고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자율성도 보장되는 용역위탁 형태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제안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회사를 그만 두겠으니 영업비밀준수 이행담보금 3,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고,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일단 저는 바테리 관련 일에는 제 할 일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며칠 쉬면서 Video Voice Over IP가 매력적으로 생각되어”라는 메일을 보내어 이 사건 근로자 자신이 유일하게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 더이상 할 일이 없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품을 소개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등 재직 중에 이미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만한 표현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면직된 이후에도 위 “4. 인정사실”의 “아”항 및 “자”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보내온 이 사건 근로자의 해직여부에 대한 서면통보 요구에 대하여 회신을 하면서,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면 4ch CHK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제출하지 않았고, 위 “4. 인정사실”의 “카”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08.1.25)을 하기 전인 2008.1.3 이며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08.7.1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만약에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위원의 질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원직에 복직시켜 주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하지 않겠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면직을 전후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면직된 때부터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의 해고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각하하여야 마땅하나,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은 부가적인 목적에 불과할 뿐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의 취지 및 부당해고로는 인정되지만 객관적 사정에 의해 원직에 복직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금전보상명령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헌수, 고흥소, 안영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