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4. 판정 2015부해371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부당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8.4.판정)

판정사항

가.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①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특정 노동조합 소속 교관이 교육생들을 노조사무실로 인솔해 노조 가입을 권유한 것에 대해 정황상 사용자가 이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이후에 이루어진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확한 평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 결과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기간인 인턴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수 없는 점, ②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자 불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점, ③ 정규직 전환 합격 점수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승무사원으로서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규직 전환을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