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2. 판정 2015부해690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사항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 내지 3이 ’임금 인상 사실 왜곡 및 임금 삭감 주장‘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근로자1 내지 3이 위 카카오톡과 네이버 카페 등에 ‘직무수행서약서와 2014년도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3, 4가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외에 승무복 착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모두가 부당하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사유가 17가지이고, 근로자2는 5가지, 근로자4는 2가지임에도 모두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근로자들이 간담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발언한 등은 노동조합의 간부 지위에서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1, 3을 징계수위에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들을 해고, 강등 및 감봉 처분한 것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정요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그럼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징계로 선택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