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도료사업부와 다른 사업부문은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임금체계와 상여금 지급 방식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사용자는 각 사업부문의 공장에 조직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면서 특히 도료사업부의 경우 동 사업부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과의 교섭결과를 도료사업부의 다른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문별로 다른 형태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부문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그간의 개별교섭 관행 및 다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기존의 교섭단위를 유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 사업부문에 퍼져있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요지
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결 정 요 지
사 건 : 중앙2018단위3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결정일자 : 2018. 4. 2. 결정사항 초심유지 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도료사업부와 다른 사업부문은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임금체계와 상여금 지급 방식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사용자는 각 사업부문의 공장에 조직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면서 특히 도료사업부의 경우 동 사업부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과의 교섭결과를 도료사업부의 다른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문별로 다른 형태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부문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그간의 개별교섭 관행 및 다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기존의 교섭단위를 유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 사업부문에 퍼져있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결 정 서 사 건 중앙2018단위3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노 동 조 합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사 용 자 주식회사 결 정 일 2018. 4. 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2. 9. 결정, 2018단위2]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사용자의 교섭단위분리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관계 당사자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화학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04. 10. 29.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고, 상급단체는 조합총연맹이다.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소속 지회(4개)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노동조합 대죽지회 이 사건 노동조합 대죽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 지회1’이라 한다)는 구 동 7가 , 301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7. 10. 29. 주식회사 대죽2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 수는 115명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전주건재지회 이 사건 노동조합 전주건재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 지회2’라 한다) 구 동 7가 구 동 7가, 301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7. 12. 5. 주식회사 전주1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하였으며, 조합원 수는 233명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울산지회 이 사건 노동조합 울산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 지회3’이라 한다)는 구 도로 30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4. 10. 29. 주식회사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하였으며, 조합원 수는 183명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전주도료지회 이 사건 노동조합 전주도료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 지회4’라 한다)는 구 동 7가 , 301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7. 12. 26. 주식회사 전주2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하였으며, 조합원 수는 124명이다.
여천노동조합 여천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시 로 830-7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0. 1. 6.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가입된 상급단체는 조합총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71명이다.
김천공장노동조합 김천공장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은 시 면 로 39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0. 1. 6.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가입된 상급단체는 조합총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105명이다.
대죽노동조합 대죽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3’이라 한다)은 시 읍 로 15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4. 12. 26.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가입된 상급단체는 조합총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38명이다.
아산공장 노동조합 아산공장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4’라 한다)은 시 읍 로 658-33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8. 12. 31.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가입된 상급단체는 없고, 조합원 수는 65명이다.
여주노동조합 여주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5’이라 한다)은 시 읍 로 541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7. 5.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가입된 상급단체는 조합총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350명이다. 이 사건 회사 내 노동조합 조직 현황 노동조합 명칭 (지회 명칭)
여천 노동조합
김천공장 노동조합 대죽 노동조합 아산공장 노동조합 여주 노동조합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
대죽지회
전주 건재지회 울산지회
전주 도료지회 신청 외 노동조합1 신청 외 노동조합2 신청 외 노동조합3 신청 외 노동조합4 신청 외 노동조합5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1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2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4 소재지 대표자 (지회장) 오 록 최 이 석 윤 한 윤 성 신 섭 (김 열) 신 섭 (유 희) 신 섭 (한 욱) 신 섭 (한 연) 설립일 (지회) 2010. 1. 6. 좌동 2004. 12. 26. 2008. 12. 31. 1988. 7. 5. (2017. 12. 17.) (2017. 12. 5.) (2004. 10. 29.) (2017. 12. 26.) 조합원 수 (지회) 71명 105명 38명 65명 350명 약 20,000명 미상 (115명) 미상 (233명) 미상 (183명) 미상 (124명) 임금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 아래 참조 아래 참조 아래 참조 아래 참조 아래 참조 미체결 아래참조 아래참조 미체결 상급단체 조합총연맹 미가입 조합총연맹 임금 및 단체협약 현황
노동조합 명칭 여천 노동조합 김천공장 노동조합 대죽 노동조합 아산공장 노동조합 여주노동조합 노동조합 울산지회 (신청 외 노동조합1) (신청 외 노동조합2) (신청 외 노동조합3) (신청 외 노동조합4) (신청 외 노동조합5)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 단체협약 유효기간 2016. 12. 22.
2018. 12. 21. 2016. 12. 21.
2018. 12. 20. 2016. 12. 28.
2018. 12. 27. 2017. 12. 28.
2018. 12. 27. 2016. 11. 26.
2018. 11. 27. 2017. 11. 30.
2019. 3. 31. 임금협약 유효기간 2017. 3. 1.
2018. 2. 28. 2017. 3. 1.
2018. 2. 28. 2017. 3. 1.
2018. 2. 28. 2017. 1. 1.
2018. 12. 31. 2017. 3. 1.
2018. 2. 28. 2017. 3. 1.
2018. 2. 28.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58. 8. 12.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 15개 생산공장에서 상시 약 5,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유리 및 도료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역 연번 사업장명 부문 소재지 주생산품 근로자 수 (기능직 수) 노동조합 조직 여부 조합원 수 1 여천공장 건자재 부문(건재) 전남 여수 석고보드 97명(72명) 신청 외 노동조합1 71명 2 김천공장 건자재 부문(건재) 경북 김천 미네랄울 184명(135명) 신청 외 노동조합2 105명 3 대죽1공장 건자재 부문(건재) 충남 서산 석고보드 134명(89명) 신청 외 노동조합3 38명 4 아산공장 건자재 부문(건재) 충남 아산 바닥재 119(71명) 신청 외 노동조합4 65명 5 대죽2공장 건자재 부문(건재) 충남 서산 실리콘 204명(129명)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1 115명 6 전주1공장 건자재 부문(건재) 전북 완주 창호 328명(243명)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2 233명 7 문막공장 건자재 부문(건재) 강원 원주 그라스울 86명(58명) - 8 세종공장 건자재 부문(건재) 세종시 전의 장섬유 120명(90명) - 9 여주공장 건자재 부문(유리) 경기 여주 유리 484명(379명) 신청 외 노동조합5 350명 10 가평공장 건자재 부문(유리) 경기 가평 규사 91명(72명) - 11 영월공장 건자재 부문(유리) 강원 영월 백운석 45명(35명) - 12 울산공장 도료부문 울산시 동구 도료 400명(249명)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 183명 13 전주2공장 도료부문 전북 완주 도료 311명(175명)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4 124명 14 전주3공장 도료부문 전북 완주 실란트 131명(70명) - - 15 안성공장 도료부문 경기 안성 도료 96명(46명) - - 관리본무 및 연구소 서울 서초구 - 2,461명(0명) - -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2018. 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2. 9.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2. 27.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3.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회사 내 조직된 노동조합은 모두 생산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생산 제품의 차이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근로자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서 2교대 또는 3교대의 차이만 있을 뿐 ‘교대제’라는 근무형태는 동일하며, 근로자 간 근무시간의 차이는 근무의 결과에 불과하고 임금체계도 시급제로 동일하다. 사업부문별로 호봉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이를 현격한 차이로 볼 수 없고 모두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등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한 관행은 있으나, 사업부문별로 교섭을 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그동안 6개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였는데 노동조합이 9개로 늘어났다고 하여 모든 근로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저해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분명한 기준에 의한 주관적 견해에 불과하고, 2017. 12월에 이 사건 회사에 3개의 노동조합이 더 조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6개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고 있는 등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은 없다.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5
신청 외 노동조합1, 3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공동교섭이 어려워 이 사건 회사 내 조직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원활한 교섭진행의 목적이 아닌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동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신청 외 노동조합2 이 사건 회사 내 전체 노동조합이 하나의 교섭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사업부문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반대한다.
신청 외 노동조합4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으나, 가급적 이 사건 회사가 하나의 교섭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추후 개별교섭의 형태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신청 외 노동조합5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조직된 공장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한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사업부문별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용자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는 합병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사업장과 생산제품 등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사업부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각 사업부의 공장별로 개별교섭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관행이 있으며, 현재 9개의 노동조합(지회 포함)이 존재하여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경우 노동조합 간의 갈등으로 노사관계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간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사마루 전산시스템]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의한 사업부문은 건자재, 도료 및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노위 제1호증 전자공시 자료] 이 사건 사용자의 구() 명칭은 주식회사 이었으나(주생산품: 건축자재 및 유리), 2000. 3. 31. 주식회사 화학(주생산품: 도료)을 합병한 이후 현재의 회사명으로 변경됨[사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노위 제1호증 전자공시 자료 일부 발췌)
사업부문별 현황 지배회사 는 수익을 창출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주요 영업부문을 건자재, 도료,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영업부문은 별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 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 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 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부문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 건자재 부문 PVC, 유리 등 도료부문 도료 기타부문 무기/유기실리콘, AM, 장섬유, 홈씨씨상품, 시공수익 등 이 사건 회사는 하나의 취업규칙이 사업부문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나, 부문별 고과지침, 공장별 임금, 승진지침 등은 존재함[노위 제3호증 취업규칙, 사 제18호증 내지 제19호증 승진지침(여천 여주 울산 공장), 사 제38호증 내지 40호증 공장별 고과 승진 임금지침]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도 및 각 사업부문별 공장 설립 현황은 아래와 같다.[사용자 의견서, 사 제3호증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회사 조직도
주식회사 관리본부 영업본부 생산본부 연구본부 영업소 기술연구소 건자재부문 도료부문 건자재사업부 유리사업부 도료사업부 생 산 본 부 여천공장 (신청 외 노조1) 생 산 본 부 여주공장 (신청 외 노조5) 생 산 본 부 울산공장 (이 사건 노조 지회3) 김천공장 (신청 외 노조2) 전주2공장 (이 사건 노조 지회4) 가평공장 대죽1공장 (신청 외 노조3) 전주3공장 영월공장 아산공장 (신청 외 노조4) 안성공장 대죽2공장 (이 사건 노조 지회1) 전주1공장 (이 사건 노조 지회2) 문막공장 세종공장 이 사건 회사 각 사업부문별 공장 설립 연도 및 노동조합 조직 현황 연도 구()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화학 (도료) 건축자재 유리 1958 수원공장(. 폐쇄) 1974 울산공장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 1981 언양공장(. 폐쇄) 1985 여천공장 (신청 외 노동조합1) 1987 여주공장 (신청 외 노동조합5) 1990 가평공장 영월공장 1994 전주1공장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2) 1995 전주2공장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4) 1996 아산공장 (신청 외 노동조합4) 1997 문막공장 1998 세종공장 2000 이 화학을 합병( 화학 출범 후 로 사명변경) 2003 전주3공장 2004 대죽1공장 (신청 외 노동조합3) 2007 대죽2공장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1) 2012 김천공장 (신청 외 노동조합2) 2015 안성공장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에 15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9개소(2017. 12월에 3개소 추가)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지회가 설립되어 있다. 2015년 내지 2017년 노동조합별 교섭결과는 아래와 같다.[사용자 의견서, 사 제30호증 2016년 대죽1공장 단체협약, 사 제31호증 2017년 아산공장 단체협약, 사 제32호증 2016년 여주공장 단체협약, 사 제33호증 2017년 울산공장 단체협약, 사 제34호증 2017년 아산공장 임금협약서, 사 제35호증 2017년 단체교섭 무교섭 위임협약서 및 단체협약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임금 및 단체협약 개별교섭 내역 사업 부문 건자재부문 도료부문 사업 본부 건재 유리 도료 사업장명 여천공장 김천공장 대죽1공장 아산공장 여주공장 울산공장 노동 조합 명 신청 외 노동조합1 신청 외 노동조합2 신청 외 노동조합3 신청 외 노동조합4 신청 외 노동조합5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 2015 개별교섭 (임협타결: 2015. 10. 30.) (단협: 유효기간 중) 개별교섭 (임협타결: 2015. 10. 30.) (단협: 유효기간 중) 개별교섭 (임협타결: 2015. 10. 30.) (단협: 유효기간 중) 개별교섭 (임 단협타결: 2015. 9. 24.) 개별교섭 (임협타결: 2015. 10. 30.) (단협: 유효기간 중) 개별교섭 (임 단협타결: 2015. 11. 2.) 2016 개별교섭 (임 단협타결: 2016. 12. 22.) 개별교섭 (임 단협타결: 2016. 12. 21.) 개별교섭 (임 단협타결: 2016. 12. 28.) 개별교섭 (임 단협타결: 2016. 12. 29.) 개별교섭 (임 단협타결: 2016. 12. 26.) 개별교섭 (임협타결: 2016. 12. 20.) (단협: 유효기간 중) 2017 개별교섭 (임협위임: 2017. 5. 11.) (단협: 유효기간 중) 개별교섭 (임협위임: 2017. 6. 8.) (단협: 유효기간 중) 개별교섭 (임협위임: 2017. 9. 28.) (단협: 유효기간 중) 개별교섭 (임협위임: 2017. 4. 7.) (단협타결 2017. 12. 26.) 개별교섭 (임협: 2018. 1. 25.) (단협: 유효기간 중) 개별교섭 (임 단협타결: 2017. 11. 30.)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1, 2, 4는 2017. 12월 설립되어 초심신청일 현재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한 사실 없음.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4는 2018. 1.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교섭단위분리 신청 기간 중임을 이유로 기각되었음[노사마루전산스시템, 사용자 의견서] 이 사건 회사 건자재부문 사업장(공장)에 조직되어 있는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는 2017년도 단체(임금)협약 권한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임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시급 180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공장에도 동일하게 시급 인상액을 적용하였으나, 기본 시급인상률, 근속수당 인상 등에 관해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노1 제2호증 임금협약서(신청 외 노조1), 노4 의견서 임금협약서(신청 외 노조4), 사 제36호증 임금합의서(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 노위 제4호증 임금협약서(신청 외 노조5)]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9. 25.부터 11. 7.까지 신청 외 노동조합1(건자재), 신청 외 노동조합5(건자재 유리 ),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도료)과 각각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를 작성 체결하였는데 신청 외 노동조합1, 5가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이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다소 상이하다.[사 제9호증 내지11호증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합의서(3부)] 사 제9호증 내지 11호증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합의서(비교표) 구분 신청 외 노동조합1, 5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 정년연장 현행: 만57세 익월 5일 개정: 만57세 익월 5일 촉탁1년 현행: 만58세 익월 5일 촉탁1년 개정: 만60세 익월 5일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내용
적용1년차(만58세부터 만 59세): 만57세 기본시급의 10 감액 임금인상 적용
적용2년차(만59세부터 만 60세): 만58세 기본시급의 10 감액 임금인상 적용 시행내용
적용1년차(만58세부터 만 59세): 만57세 기본시급의 5 감액
적용2년차(만59세부터 만 60세): 만58세 기본시급의 5 감액
적용 1 2년차: 임금인상분 제외 단, 정년이 조기 연장되는 1956년 1957년생은 임금피크제 적용시 직책을 면하도록 한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좌동 적용대상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기능직 사원 좌동 촉탁기간 처우 임금조정: 만59세 기본급의 10 감액 임금인상 적용 수당조정
근속수당과 직책수당 미지급
월차휴가 폐지하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1년미만 근로자 적용 규정 준용
후생복리: 동일 적용(자녀 학자금 포함) 신청 외 노조5와의 합의서에는 기 시행되던 촉탁계약제를 동 합의 시행일부로 폐지한다고 규정 기 시행되던 촉탁계약제는 본 합의 시행일부로 폐지함.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 및 ‘바’항의 합의사항에 관해 해당 사업부문(공장)에 노동조합 조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노위 제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사용자측 대리인(공인노무사)]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사업부(건자재 유리 사업부 포함 , 도료)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는 다음과 같다.[사 제38호증 공장별 고과지침, 사 제39호증 공장별 승진지침, 사 제 40호증 공장별 임금지침]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부문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사업부문 건자재부문 도료부문 사업부 건재사업부 유리 사업부 도료사업부 사업장명 여천 공장 김천 공장 대죽1 공장 아산 공장 대죽2 공장 전주1 공장 여주공장 울산 공장 전주2 공장 노동조합 명 신청 외 노동조합1 신청 외 노동조합2 신청 외 노동조합3 신청 외 노동조합4 이 사건 노동조합지회1 이 사건 노동조합지회2 신청 외 노동조합5 이 사건 노동 조합 지회3 이 사건 노동 조합 지회4 주생산품 석고 보드 미네랄울 바닥재 석고 보드 실리콘 창호 유리 도료 도료 임 금 임금체계 시급제 2017년 기준 초임시급 6,873원(2016년) 120원 6,993원(2017년) 6,884원(2016년) 120원 7,004원(2017년) 6,595원(2016년) 160원 6,755원(2017년) 승호체계 호봉표에 따라 매년 승호 승호액은 평가에 따라 결정 호봉표 없음 개인별 시급관리 상여금 지급월 연간 6회 지급 (2,4,6,8,10,12월) 상여금 산정기준 (시급 300시간) 가족수당 2개월간 실제 지급된 평균임금 휴일근로수당산정방식 휴일근로 시 50가산 휴일근로 시 100가산 퇴직금 법정 퇴직금 평 가 평가등급 B:10, C:80, D:10 A:10, B:80, C:10 평가반영 B: 3호봉, C: 2호봉, D: 1호봉 승호 A: 30원, B: 20원 C: 10원 인상 정 년 정년연장 연혁 2014년 정년연장 만 57세 만 60세 2014년 정년연장 만 58세 만 60세 2017년 기준 정년 후 촉탁제도 정년 후 1년 촉탁으로 고용하여 61세까지 근무 보장 촉탁제도 없음 (2018년부터 1년 인정) 임금 피크제 만 57세 만 58세: 감액 없음 . 만 58세 만 59세: 만 57세 기본시급 10 감액 임금인상분 적용 만 59세 만60세: 만 58세 기본시급 10 감액 임금인상분 적용 만 58세 만 59세: 만 57세 기본급 5 감액 만 59세 만 60세: 만 58세 기본급 5 감액 (단, 각 임금인상분은 제외함) 고 용 형 태 및 근무형태 고용형태 상용직 직제단계 3단계: 주임-반장-반원 4단계: 주임-반장-조장-조원 5단계: 직장-주임-반장-조장-조원 근무형태 3교대 2교대 근무시간 A조: 7:30 15:30 B조: 15:30 23:30 C조: 23:30 7:30 A조: 8:00 20:00 B조: 20:00 8:00 휴일근로 근무1조: 7:30 15:30 근무2조: 15:30 23:30 잔여조: 휴무 . 원칙적으로 없음 이 사건 회사 사업부문 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구분 사업부분 건자재(유리 포함), 도료 임금체계 (건자재) 합병 전 법인이었던 주식회사 (현 건자재부문)은 호봉표를 작성하고 매년 평가에 따라 개인별로 결정된 호봉(평균 2호봉)을 승호하는 호봉제를 운영 (도료) 구. 주식회사 화학(현 도료부문)은 호봉표가 없고, 임금교섭을 통한 임금인상액을 기존 임금에 가산하는 방식의 단순 시급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 합병 후에도 동 임금체계가 존속되어 운영 평가체계 (건자재) 평가등급별로 호봉을 승호 (도료) 호봉표가 없이 평가등급별로 금액을 시급에 가산 평가등급 및 비율은 양 부문이 같음. 임금 계산 방식 상여금 지급
(건자재) 고정시간 임금(300시간)과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도료) 산정기간 동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휴일근로수당
(건자재) 통상임금의 50를 지급
(도료) 연장근로와 중복가산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생산제품의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의 차이 (건자재) 최종제품(석고보드, 바닥재, 판유리 및 창호 등)은 건축자재 특성상 적재 시 상당한 공간을 필요하고 파손 등의 우려로 장기 보관이 곤란함. (도료) 최종제품인 각종 도료는 원재료와 비교할 때 부피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장기 보관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생산방식 및 가동시간이 건자재의 최종제품과 상이함 건자재 부문은 주문에 맞추어 설비 가동률을 높여 생산하는 방식인 반면, 도료부문은 안정적인 생산계획에 따라 적정한 재고를 확보하면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양 부문 간 생산제품에 따른 생산방식의 차이가 있음 (건자재) 가동률이 높아 상시적인 휴일근로가 불가피하므로 휴일근로에 대응하기 위해 3교대를 운영(휴일근로는 2교대로 운영함) (도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산계획에 따라 운영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평일에만 2교대로 운영하고 토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 건자재부문과 도료부문의 제품특성에 따른 차이는 가동방식의 차이로 이어졌고, 가동방식 차이로 인한 두 부문 간의 근무형태의 상이로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장래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음. 인적 교류 건자재부문과 도료부문 간의 근로조건 및 근무형태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양 부문 간의 인사이동은 공장폐쇄 등의 극단적 상황 외에는 없음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1.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신청취지 변경신청서, 신청취지 변경 통보] 신청취지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의 생산품목을 기준으로 건재사업부, 유리사업부, 도료사업부를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 교섭단위 중에서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라.
이 사건 사용자 및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들은 2018. 2. 9.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들
이 사건 교섭단위 중 각 공장별로 개별 교섭해 온 관행은 있지만, 도료사업부만을 별도로 교섭한 적은 없다.
다른 사업부의 연중 휴무 없는 가동방식은 이 사건 사용자의 생산설비 투자를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사용자
울산공장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과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도료사업부의 다른 공장에도 적용하였다.
도료사업부는 생산물량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형태이나, 다른 사업부는 연속공정으로 연중 휴무 없이 가동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부 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는 없고, 공장 폐쇄 및 신설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부 간 전보도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2018. 4. 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분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법적인 부분 외에) 첫째,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를 요청했다는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유리한 부분이 아닐 것이라는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생각 때문이고, 둘째, 노동조합은 뭉쳐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섭단위가 분리가 되면 노동조합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의 공장별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한 것은 사실이다.
단체교섭은 기존과 같이 공장별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사업부문별로 교섭이 행해진 사실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만 기존 교섭단위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인 것 같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 도료사업부의 울산공장에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과의 단체교섭 결과를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도료사업부의 다른 공장에도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그리 한 것이지, 이 사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과정에서 도료사업부의 다른 공장에 단체협약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과의 단체교섭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회사 울산공장에만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 회사 건자재부문에는 5개 노동조합이 설립(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1, 2 설립 전)되어 있는데 어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건자재부문의 다른 공장에 적용하는 지 알 수 없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그 동안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과의 단체교섭 결과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회사 도료사업부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아니한 공장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는 ‘주식회사 화학’을 합병하면서 생긴 사업부문이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건자재부문과는 근로조건 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이 사건 회사의 건자재부문 중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공장에는 건자재부문의 다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해 왔지만, 일반적 구속력 등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2010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건자재부문에는 수원, 여천, 언양공장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만 존재하였고, 여주(유리)와 울산(도료)공장에 각각의 노동조합이 있어 개별 교섭을 해왔는데 수원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건자재부문의 노동조합이 분리 설립되었다.
2017. 12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1, 2, 4가 설립되어 사실상 이 사건 회사에는 9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이 9개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을 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는 그 특성이 다른 사업부문과 상이하여 교섭단위의 분리 필요성이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4가 새로이 설립되어 단체교섭 결과의 적용도 복잡해졌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도 산별노동조합의 형태지만 그간 위임을 받아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생략)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생략) 노동위원회 규칙 제151조(결정) 심판위원회는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한 의견 및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월권이 있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생산제품의 차이로 인해 사업부문별로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있으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건자재 및 도료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시급제라는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교대제 근로를 하고 있으며,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온 관행은 있으나, 사업부문별로 교섭을 한 사실은 없고, 2017. 12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1, 2, 4가 새로이 설립된 사실은 있지만 실제 노동조합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들이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 하나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1, 2, 4의 신설로 인해 종전과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를 분리할 필요성은 없다.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아’항, ‘차’항, ‘카’항의 내용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는 다른 사업부문과 비교했을 때, 모두 상용근로자인 조합원이 근무한다는 점에서 고용형태의 차이는 없으나, 사업부문간 현격한 근로조건이 차이가 있고, 사실상 도료사업부와 이 사건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해왔던 관행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와 다른 사업부문을 현재와 같이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부문 중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는 건자재 부문과 달리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으며, 인사고과에 대한 보상도 호봉 승급이 아닌 평가등급별로 해당 금액을 시급에 가산한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부문이 지급 시기만 연간 6회로 동일할 뿐 산정 방법, 지급액 등은 상이하다.
생산제품의 특성상 도료사업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평일 2교대), 건자재 부문은 상시적인 휴일근로(평일 3교대, 휴일 2교대)가 발생하여 두 사업부문간 교대제 형태가 다르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식도 도료사업부는 다른 사업부문과 달리 연장근로와 중복가산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하나의 취업규칙을 사업부문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는 하지만 부문별 고과지침, 공장별 임금 승진지침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는 도료사업부와 다른 사업부문이 그 적용연령, 시행내용, 촉탁기간에 대한 처우 등을 다르게 규정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와 다른 사업부문의 생산제품 특성에 따른 차이는 공장 가동방식의 차이로 이어졌고, 가동방식의 차이로 인해 각 사업무분 간 근무형태가 상이하게 결정되었으며, 그 결과 위 ‘(1)’ 내지 ‘(5)’와 같은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생산 제품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한 장래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 이 사건 회사의 건자재 부문과 도료사업부 모두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고용형태의 근본적이 차이는 없다. 다만, 도료사업부는 ‘직장-주임-반장-조장-조원’의 5단계 직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자재 부문은 공장에 따라 ‘주임-반장-반원’의 3단계(이 사건 회사 여천, 김천공장) 또는 ‘주임-반장-조장-조원’의 4단계(이 사건 회사 대죽1, 2공장, 안산, 전주1공장) 직제를 규정하고 있는 등 공장별 지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교섭관행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조합원들이 각각 이 사건 회사의 개별 공장 소속 근로자들로만 한정되어 가입되어 있고, 사업부문간 인사이동이 없으며, 위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에서와 같이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그간 개별교섭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위 ‘(1)’과 같이 외견상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각 공장별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온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회사 건자재부문 소속의 4개 사업장(공장)은 동 사업장에 소속된 4개 노동조합(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무교섭 위임을 하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교섭결과를 적용받았다. 반면, 이 사건 회사의 유리, 도료사업부는 해당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신청 외 노동조합5,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과 이 사건 사용자가 위 건자재부문에 조직된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는바, 그간 이 사건 회사에는 실질적으로 사업부문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단체협약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그동안 이 사건 노동조합(지회3)과의 개별교섭을 통해 체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도료사업부의 다른 공장(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4는 2017. 12. 26. 설립되었고, 그 전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이 이 사건 회사 도료사업부의 유일한 노동조합 이었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 사이에는 사실상 도료사업부에 관하여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사관계 등에 관한 개별교섭을 해온 관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교섭단위 분리필요성 여부
위 ‘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와 다른 사업부문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의 조합원 수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3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 도료사업부의 다른 공장에도 위와 같은 단체협약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는 개별교섭을 통해 건자재부문과는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왔다.
이 사건 회사 교섭단위에는 2017. 12월 설립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1, 2, 4를 포함하여 9개의 노동조합(또는 지부, 지회)가 조직 운영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단체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보건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현재와 같이 하나로 유지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이 사건 회사 각 사업부문에 분산되어 있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할 여지가 상당하고, 또한 이로 인해 공정대표의무의 실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 월권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부문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생산제품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에 기존 6개의 노동조합 및 지회가 있었다가 2017. 12월 9개로 그 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2017. 12월 신설된 3개의 지회에 관한 교섭권한은 여전히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있어 전체 노동조합의 수는 변함이 없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수가 늘어났다고 하여 종전과 달리 모든 근로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된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기준이 불분명한 주관적 판단이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5항, 제69조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결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10. 6. 10. 선고 2009누3803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위 ‘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중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미진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의 도료사업부와 다른 사업부문이 비록 고용형태에 있어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은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개별 교섭관행을 고려했을 때, 그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 월권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