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내지 3이 ’임금 인상 사실 왜곡 및 임금 삭감 주장‘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근로자1 내지 3이 위 카카오톡과 네이버 카페 등에 ‘직무수행서약서와 2014년도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3, 4가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외에 승무복 착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모두가 부당하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사유가 17가지이고, 근로자2는 5가지, 근로자4는 2가지임에도 모두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근로자들이 간담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발언한 등은 노동조합의 간부 지위에서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1, 3을 징계수위에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들을 해고, 강등 및 감봉 처분한 것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정요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그럼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징계로 선택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5부해690, 741/부노132, 134, 141, 142 병합 코레일 관광개발(주) 부당해고, 부당강등, 부당감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5. 10. 12. ■ 판정사항 : 초심유지 토론회 참석, 기자회견, 집회, SNS 활동 등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그럼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징계로 선택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내지 3이 ’임금 인상 사실 왜곡 및 임금 삭감 주장’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근로자1 내지 3이 위 카카오톡과 네이버 카페 등에 ’직무수행서약서와 2014년도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3, 4가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외에 승무복 착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모두가 부당하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사유가 17가지이고, 근로자2는 5가지, 근로자4는 2가지임에도 모두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근로자들이 간담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발언한 등은 노동조합의 간부 지위에서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1, 3을 징계수위에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들을 해고, 강등 및 감봉 처분한 것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중앙2015부해690,741/부노132,134,141,142 병합 코레일관광개발 발 주식회사 부당강등, 부당감급,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 (재심피신청인) ○○ ○○구 ○○로
△△△ ○○ ○○구 ○○로
□□□ ○○ ○○구 ○○로
◎◎◎ ○○ ○○구 ○○로 노 동 조 합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구 ○○로 대표자 위원장 ○○○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 사 용 자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구 ○○로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공인노무사 ㅇㅇㅇ 판 정 일 2015. 10. 1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 6. 17. 판정, 2015부해249/부노47 병합]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2. 26.자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처분과 2014. 12. 31.자로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2015. 2. 26.자로 행한 해고처분과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 2014. 12. 31.자로 행한 강등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강등을 취소하고, 강등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사건 근로자1, 2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 6. 15. 판정 2015부해768/부노17 병합]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12. 31.자로 이 사건 근로자3에게 행한 해고처분과 이 사건 근로자4에게 행한 감급 3월 처분은 부당해고와 부당감급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3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감급 3월 처분을 취소하고, 감급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3, 4에게 행한 해고와 감급 3월의 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30일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
이 사건 근로자3, 4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5부해690/부노134, 2005. 7. 9. 사용자 재심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6. 17. 이 사건 근로자1, 2와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249/부노47 부당해고,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당강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1, 2 및 노동조합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강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중앙2015부노132, 2015. 7. 8. 노동조합 재심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6. 17. 이 사건 근로자1, 2와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노47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 2에게 행한 각 징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중앙2015부해741/부노141, 2005. 7. 22. 사용자 재심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6. 15. 이 사건 근로자3, 4와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768/부노17 부당감봉,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부당감봉, 부당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3, 4와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감
봉, 부당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중앙2015부노132, 2015. 7. 23. 노동조합 재심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6. 15. 이 사건 근로자3, 4와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노17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3, 4에게 행한 각 징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들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는 2008. 10. 1.에,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는 2007. 2. 1.에, □□□(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한다)는 2007. 2. 6.에, ◎◎◎(이하 ‘이 사건 근로자4’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2007. 1. 1.에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각 입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은 ○○지사 소속으로 주니어승무원(열차 내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사원급 사원)으로 근로하던 중 2015. 2. 26. 징계해고된 사람이고, 이 사건 근로자2는 ○○지사 소속으로 ASL승무원(열차 내 검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원급 사원)으로 근로하던 중 2014. 12. 31. 강등(ASL에서 SS로 강등되었고, 동 강등으로 기본급이 약
2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주장)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건 근로자3은 △△지사 소속으로 SL승무원(열차 내·검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원급 사원)으로 근로하던 중 2014. 12. 31.자로 징계해고된 사람이고, 이 사건 근로자4는 □□지사 소속으로 SL승무원(열차 내 검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원급 사원)으로 근로하던 중 2014. 12. 31.자로 감급(이하 ‘감봉’이라 한다)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 ○. ○. 설립되어, 철도공사 및 철도관련 종사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위원장은 ○○○이고, 조합원수는 약 ○○○여 명으로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코레일관광개발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 ○○지부,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노조 ○○지부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2는 이 사건 노조 ○○지부의 부지부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3은 이 사건 노조 △△지부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4는 이 사건 노조 △△지부의 부지부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사용자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 ○. ○○.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천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 관련 국내 및 해외 관광여행사업, 승무서비스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 ○○, ◎◎, ◇◇, □□지사 등 5개 지사를 두고 있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징계강등, 감봉 3월의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2015.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서울지노위에 이 사건 근로자1, 2는 ○○지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 한다)로 이송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분리요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1, 2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을 부산지노위로 이송하였다.
서울지노위는 2015. 6. 15. 이 사건 근로자3, 4에 대한 해고처분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부당감봉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인정하였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또한, 부산지노위도 같은 달 17일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한 해고와 강등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부당강등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인정하였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7. 1. 부산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9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에서 ‘인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7. 1. 부산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에서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각각 신청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7. 20. 서울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에서 ‘인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7. 20. 서울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에서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각각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기자회견 등은 모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교육 불참, 피켓시위 참석 강요는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행한 시기와 이 사건 사용자가 그 동안 보여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방침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허위인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언론매체가 참석한 공식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회사 운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과장하여 유포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적 이미지와 품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고, 더 나아가 CS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동료 승무원들에게 교육 거부를 선동하였으며, 연봉계약서를 노예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서명 거부를 선동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해당 업무도 차질을 빚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그 절차 및 양정도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징계조치일 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조직된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다.[중앙2015교섭7 재심결정서] < 이 사건 사업장의 노동조합 개요 > 노동조합명 ○○○○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 ○○·△△지부 □□□□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 ○○지부장 ○○○ △△지부장 ○○○ ○○○ 지부조직일 ○○○○. ○○. ○○. ○○○○. ○○. ○○. 지부 조합원수 ○○○여 명 ○○○여 명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3. 7. 19. ~ 2015. 7. 18. (2013. 7. 19. 단협 체결) 상급단체 연합단체 ○○○○총연맹 ○○○○총연맹
신청 외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3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7. 19.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유효기간 만료일: 2015. 7. 18.)을 체결하였다.[중앙2015교섭7 재심결정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인 ○○○노동조합의 지부(이하 ‘○○노조’라 한다)로 있다가 2015. 3. 4.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설립하였다.[서울지노위 초심이유서, 노 제1호증 설립신고증]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1. 21. ‘○○노조’에 독립사업자인 ‘매점사업자’와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노동조합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2014가합39480)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노
제46호증 중앙2015교섭7 재심결정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4.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교섭 요구일 현재 조합원 수를 기재하여 단체교섭 및 2015년 임금교섭을 요구(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1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와 사실상 동일한 노동조합이고, 위 ‘라’항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4. 22. 서울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같은 해 5.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0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6. 21.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5구합66684)하여 진행 중에 있다. [노 제46호증 중앙2015교섭7 재심결정서, 법원 사건 검색]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단체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교섭 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를 고소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2015. 9. 8.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재심 이유서, 노 제49호증 기소의견 송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14. 2. 3부터 같은 해 3. 2.까지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한 병가를 받아 ○○ 소재 ‘○○병원’에서 2014. 2. 3. 수술을 받고 입원요양하다가 같은 달 4일 퇴원하였다. 담당 주
사람 모양의 흑백 로고 치의 의사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소견은 같은 해 3. 2.까지 통원치료를 하면서 안정을 취하라는 것이다.[사 제35호증 ○○○의 문답서]
국회의원 은수미, 박수현 의원(이하 ‘은수미 의원, 박수현 의원’이라 한다) 주최로 2014. 2. 5.경 국회에서 ‘KTX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이하 ‘2014. 2. 5. 간담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이 간담회에 이 사건 근로자1, 2가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 미조직국장 ○○○(이하 ‘○○○ 미조직국장’이라 한다)이 임금 미인상 등과 관련 발제·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은수미 의원실은 ‘KTX승무원에게 거짓 웃음 강요하는 서비스 참진아웃제와 미스터리 승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 보도자료는 ‘뉴스1’에 보도되었다.[부산지노위 이유서(2), 노 제3호증 보도자료, 사 제4호증 현장증언 및 간담회 개최 자료, 부산지노위 심문회의 진술내용]
은수미 의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등은 2014. 2. 11. “KTX 승무원은 정규직이 되었는가?”라는 의제로 토론회(이하 ‘2014. 2. 11.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2, 3은 위 토론회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2는 동 토론회에서 이 사건 회사는 ‘2008년부터 7년간 임금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서울지노위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매일노동뉴스(KTX승무원 투쟁, 철도민영화 저지투쟁 교두보 될 것), 노 제5호증 코레일관광개발서울지부 공문(노사 상견례 재요구), 서울지노위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제12호증 문답서, 사 제24호증 문답서,
사 제25호증 문답서]
이 사건 노조 ○○지부장은 2014. 2. 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조 요구안 및 노사 현안 전반에 대한 협의’를 ‘논의 안건’으로 하여 ‘노사 상견례 재요구’의 서면을 보냈다.[서울지노위 노 제5호증 노사 상견례 재요구, 서울지노위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리자 ○○○,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사건 외 ○○○ 등은 2014. 2. 27.경 국회 회관에서 매일노동뉴스, 머니투데이, 참세상, 컨슈머타임스 등의 언론 매체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기자회견에는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은 승무복을 입고 참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3은 아래와 같은 전문을 낭독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를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서울지노위 이유서(2), 이유서(3), 사 제5호증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발언 전문, 사 제10호증 조사보고서, 노 제6호증 기자회견문, 서울지노위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제12호증 문답서, 사 제24호증 문답서, 사 제25호증 문답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 코레일관광개발지부장 ○○○입니다.
코레일관광개발의 각종 노동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정하고 엄정한 근로 감독을 촉구한다.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은 위탁인건비 인력운영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주당 55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시간, 본인의 동의 없는 의무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사실상의 연차휴가 사용불가, 응급실에 실려 간 사람까지 출근을 독촉하는 인력 구조의 문제, 근무복마저 승무원이 자비로 구입하는 문제 등 우리 KTX승무원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한다. 우리 승무원들이 용기를 내서 지난 7년간 잃었던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수차례 노사협의회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불법노조 운운하며, 노사 상견례조차 거부했다. 사측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세상을 향해 외칠 수밖에 없다. 첫째, 우리는 코레일관광개발이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공공기관마저 근로기준법을 외면하는 것이 2014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리는 대기시간 불인정, 허가제로 운영되는 연차휴가, 근로자 동의없는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등 코레일관광개발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레일관광개발의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둘째,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은 KTX승무원의 위탁 인건비와 인력 운영 문제의 진상을 보다 정확하게 밝히고 현실화해야 한다. 코레일관광개발은 2014. 2. 11. 보도자료를 통해 KTX승무원들의 월급여가 270만원이라며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승무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승무원들의 평균급여는 2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 간 위탁계약시 안내승무원 인건비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면 457명의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레일관광개발은 393명의 인원으로 안내승무원을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승무원의 인력산정에 포함했다던 교육,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산재 등을 고려한 예비인력 16%가 실제로는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건비 차액과 인력부족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고, 남는 인건비가 어디에 쓰일 것인지 등에 대해서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셋째, 코레일관광개발은 거짓말을 동원해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이제라도 승무원들의 비인간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코레일관광개발은 25시간 연속근무 보도 등 장시간 노동이 문제되자 이에 대해 반박자료를 배포하면서 승무원들이 이미 174시간 이내로 일하고 있고, 퇴근 후 출근까지 자택 휴양시간을 15시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배포한 3월 근무표는 여전히 174시간을 초과했고 15시간의 휴양시간 보장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의 진정성 있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코레일관광개발이 노동법을 준수할 것을 바라며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은 노사대화를 포함한 진정성 있는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발내용> 구분 고발내용 1 승무대기시간 불인정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2 본인의 동의없는 휴일근로 3 SB 전무직 승무수당 미지급 4 경조비 미지급 5 근로자 과반수 동의없는 취업규칙 등 불이익 변경 6 취업규칙 등 공개 거부 7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8 연차사용 불허 9 업무외 사유로 인한 병가의 무급처리 10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 관련 11 근무조가 다른 승무원들을 같은 숙소에서 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위 고발 건과 관련하여 2014. 12. 4.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및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항고하였으나 2015. 4. 16. 기각되었다.[는 제12호증 불기소결정서,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7호증 항고기각증명서
이 사건 근로자3은 2014. 3. 4.∼ 3. 23.까지 20일 기간 동안 ‘요추염좌 및 긴장’을 사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3의 병가기간 동안 유급처리(기본급의 60% 지급)에 필요하다며 지출 영수증 등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3은 병가기간 동안 집에서 요양하였고 지출 비용이 없다며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3의 위 병가기간을 무급처리하였다.[서울지노위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3호증 진단서, 사 제24호증의2 업무외 병가 유급처리 알림, 서울지노위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4. 1. 14:00∼14:30 서울역 광장에서 “코레일은 KTX승무원에 대한 장시간 근로 강요, 자회사들 앞세운 폭압적 노무관리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KTX 개통 10주년, KTX승무원 장시간 노동 및 폭압적 노무관리 중단’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KTX승무원 10여명은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무복을 착용하고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위 현수막을 들고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래 기자회견 순서에 따라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례 발표, 기자회견 낭독 등을 하였다.[서울지노위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7호증 철도노조 보도자료(KTX 개통 10주년, 화려함에 감춰진 진실), 사 제6호증 관련사진] <○○노조 보도자료(발췌)>
□ 기자회견 순서(안)
일 시 : 2014. 4. 1. 14시
장 소 : 서울역 앞
참석자 : KTX 승무원 20 여명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권위 진정 요청 승무원 ( 지부 부지부장) ■ 강압적 노무관리 사례 1
회사에 의해 제기되는 해고, 방가인 경고- 승무원 ( 지부 부지부장) ■ 강압적 노무관리 사례 2
판매승무원에 대한 일방적 물류 업무 강요 - 승무원 ( 지부 지부장) ■ 기자회견 낭독 승무원 ( 지부 지부장) KTX 개통 10년, KTX 승무원의 차별과 고통은 끝나야 합니다
코레일은 KTX 승무원에 대한 장시간 근로 강요, 자회사를 앞세운 폭압적 노무관리 중단하라! 코레일은 우리 간접 고용 KTX 승무원에 대한 차별적 장시간 근로 강요를 중단하라! 코레일은 KTX 승무원에 대한 감시와 처벌만을 앞세운 강압적 노무관리를 중단하라! 코레일은 승무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대화에 나서라! 현재 KTX승무원들은 KORAIL의 계열사 정규직원으로서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노조 · · 지부 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후배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근
무복을 착용한 채로 위 기자회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였고, ‘코레일은 자회사를 앞세운 폭압적 노무관리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를 제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하였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봐야 한다며 후배 승무원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위치에 있어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전체 공지의 방식으로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지노위 이유서, 노 제27호증 공지글에 대한 ◇◇◇의 댓글, 답변서, 사 제9호증 ◇◇◇ 확인서, 서울지노위 및 부산지노위 심문회의 진술내용] 너.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이 2014. 4. 3. 피복관리세칙을 개정하고 이를 공지하였다.[서울지노위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9호증 피복관리세칙 개정안, 사 제27호증 피복관리규정] <피복관리세칙 개정안(발췌)> 현행규정 개정(안) 제4조(착용 의무)회사가 지급하는 피복에 대해서는 소정의 피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복장은 직원으로서의 규율과 품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는 직원이 근무복 미착용 시 근무의 제4조(착용 의무) ① 지급받은 피복(근무복 등)은 깨끗한 상태로 단정하게 착용하여 직원으로서의 규율과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지급받은 피복(근무복 등의) 착용은 근무지에서만 착용한다. 단 소속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근 처리 한다. 부서장의 승인 시에는 예외로 한다.
피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는 직원이 근무복 미착용 시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 한다.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 22.경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청렴서약서와 보안서약서(이하 ‘청렴서약서 등’이라 한다)의 서명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같은 해 4. 1.경 이 사건 회사 인트라넷을 통하여 기존 ‘청렴서약서 등’에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거한 직군전환, 부서배치, 직무전환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적극 순응할 것이며 배치부서에서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CS민원 발생 시 타 근무처로 배치되거나 타 보직에 종사함에 동의한다’ 등의 내용이 추가된 직무수행(청렴,보안) 서약서(이하 ‘직무수행서약서’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받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4. 17.경에는 기존 연봉계약서(이하 ‘2013년도 연봉계약서’라 한다)에 ‘을이 사용자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기관(노동부 등)에 신고하여 사용자가 무혐의 처분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계약해지 조항 등을 추가한 2014년도 연봉계약서(이하 ‘2014년도 연봉계약서’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다.[부산지노위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0호증의1 2014. 2월 청렴서약서, 노 제20호증의2 2014. 2
월 보안서약서, 노 제21호증의1 2013년 연봉계약서, 노 제21호증의2 2014년 연봉계약서, 노 제21호증의3 2014년 직무수행(청렴,보안)서약서] 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4. 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 근로계약 강요 중단 및 연봉 계약 요구’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부산지노위 노 제22호증 철도노조 공문]
공문 주요내용
귀사는 최근 직원들에게 매년 체결하던 연봉계약서 체결을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포함한 직무수행서약서와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서명으로 이루지는 이 서명방식은 직무수행서약서에 동의 체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볼 수 없도록 했을 뿐 아니라 직무수행서약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도 없이 일방적인 서명만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경우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귀사가 제시한 직무수행서약서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직무전환, 불이익 취급, 직무의 내용, 해고 사유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5.~8.(생략) 머. 이 사건 근로자1은 위 직무수행서약서와 2014년도 연봉계약서 서명과 관련하여 2014. 4.경 카카오톡 등에 “승무원들에게 서명하라며 내민 청렴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해고, 직무전환, 타 지사발령, 징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연봉계약서가 아니고 노예계약서일 뿐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 잘 판단하시어 연봉계약에 사인하는
큰 과오를 막아야 합니다. 연봉계약서가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사 제2호증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 자료(○○○)] 버. 이 사건 근로자2는 네이버 카페에 “2014년 4월 승무원들에게 서명하라며 내민 청렴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해고, 직무전환, 타 지사발령, 징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연봉계약서가 아니고 노예계약서일 뿐입니다. 청렴계약서는 청렴이 아니라 해고와 전환배치, 징계를 사측에 위임하겠다는 계약서입니다. 해고와 징계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부당한 청렴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사 제4호증 연봉계약 서명 거부 자료(△△△)] 서. 이 사건 근로자2, 3은 2014. 7. 7.~ 7. 8.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CS교육과 관련하여 “쉬어야 할 시간 무료봉사 할 필요 없습니다. 개별 교육이라고 문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당히 거부하십시오. 조합 지침은 CS교육 거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부산지노위 답변서, 사 제1호증 CS교육 거부 자료, 서울지노위 사제7호증 CS교육 거부 관련 내용, 사 제8호증 카톡 내용] 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7.경 이 사건 근로자들 및 ○○○ 미조직국장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재심이유서, 사 제26호증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는 2015. 2. 6.에, 이 사
건 근로자2 내지 4에 대하여는 2014. 12. 8. 각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1을 ‘해고’, 이 사건 근로자2를 ‘강등’, 이 사건 근로자3을 ‘해고’, 이 사건 근로자4를 ‘감봉 3월’로 각각 의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2. 26.자로 이 사건 근로자1을 ‘해고’, 2014. 12. 31.자로 이 사건 근로자2를 ‘강등’(ASL사원에서 SS사원으로 강등하였고, 이 사건 강등으로 기본급 20만원 정도가 삭감됨), 이 사건 근로자3을 ‘해고’, 이 사건 근로자4를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통지하였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부산지노위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의3, 4 인사위원회 결과통지(○○○), (○○○), [서울지노위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의1, 2 인사위원회 결과통지(□□□, ◎◎◎)] 결과통지(△△△), 노 제2호증의4 인사위원회 결과통지(○○○)]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 성명 : 2014년 12월 30일 시행한 인사위원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징계 사유
징계 근거
의결사항 : 감봉
재심청구 관련 2014. 12. 30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 성명 : 2015년 2월 6일 시행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무 -
징계 사유
임금 삭감 유도
임금 인상 왜곡 및 임금 삭감 주장
서비스 삼진아웃제로 회사 압박 주장
인사평가에 불합리한 반영 주장
송무전 대기시간 불인정 주장
본인 동의 없는 휴일근로 강요 주장
본인 동의 없는 휴일근로 수당의 변경 주장
취업규칙 공개 거부 주장
산업안전교육 미실시 주장
연차 사용 불허 주장
서면 합의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주장
CS교육시간 근무시간 불인정 주장
징계 근거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9조(전직유지), 인사규정 제21조 (교육의무) 규정 위반 및 제 86조(징계사유)
의결 사항 : “해고”
시행일 : “15.02.26. 부
재심청구 관련
상벌심사규정 제 26조 [재심]에 의거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지 후 7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해당 위원회(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 2. 26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 성명 : 2014년 12월 8일 시행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사유
허위 사실 유포
임금 인상 사실 왜곡 및 임금 삭감 주장
서비스 삼진아웃제로 회사 압박 주장
인사평가에 불합리한 반영 주장
송무전 대기시간 불인정 주장
본인 동의 없는 휴일근로 강요 주장
본인 동의 없는 휴일근로 수당의 변경 주장
취업규칙 공개 거부 주장
산업안전교육 미실시 주장
연차 사용 불허 주장
서면 합의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주장
CS교육시간 근무시간 불인정 주장
사적 병가 사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 거부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석 불참석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 선동
CS교육 참석거부 선동
동료 직원 퇴직시키려 참석 강요, 근무와 무관한 외부활동에 근무복 착용
징계 근거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9조(전직유지), 인사규정 제21조 (교육의무) 규정 위반 및 제 86조(징계사유)
의결 사항 : “해고”
시행일 : “14.12.31 부
재심청구 관련
상벌심사규정 제 26조 [재심]에 의거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지 후 7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해당 위원회(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 12. 30 근로자 인사위원장 귀하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 성명 : 2014년 12월 8일 시행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사유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 강요, 근무와 무관한 외부활동에 근무복 착용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9조(질서유지) 위반 및 제 86조(징계사유)
의결사항 : “감급3월”
시 행 일 : ’14.12.31. 부
재심청구 관련
상벌세칙 제 26조 [재심의] 의결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지 후 7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해당 위원회(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 12. 30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처.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징계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1, 2, 3과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35호증 ○○○의 문답서, 사 제36호증 △△△의 문답서, 사 제12호증 □□□의 문답서, 사 제24호증 □□□ 문답서] <문답 주요내용> <이 사건 근로자1: 2014. 4. 3. 14:20경 감사실> 문] 2014. 1. 27. 병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예 있습니다. 저는 2014. 2. 3.부터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하여 2014. 3. 2.까지 병가를 신청하였고 ○○ ○○○ 소재 ‘○병원’에서 2014. 2. 3.부터 2. 4.
까지 수술과 입원을 하다가 2. 4. 퇴원하였습니다. 문] 병원에서의 진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 2. 4. 퇴원은 하였지만 동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진찰 소견은 3. 2.까지 통원치료를 하면서 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이었습니다. 문] 병가 기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활동한 것은 병가 승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답] 병가 중이지만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까지 출타하였습니다. 문] 회사에서 병가를 승인하였고 병가 기간 중에 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서가 있는데 병가 승인 취지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활동을 하면서 돌아 다녔습니까? 답] 집에서 안정만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제가 판단하여 볼 때 서울까지 출타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 병가기간 중 국회 정론관에서 승무복을 입고 우리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회사에서 저희들이 고발한 여러 가지 항목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고발하였습니다. 문] 고발한 내용의 전부가 틀림없이 모두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내용의 틀림없는 것만 고발하였습니까? 답] 지사별로 승무원들이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취업규칙 비치는 하였으나 나뭇자리에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거부하고 고발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문] 공개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답] 취업규칙은 승무원들이 보는 테이블 위에는 올려 놓았지만 나눔자리에 공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거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답] 강의식 교육은 받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승무원들이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비치하여 놓고 열람하고 서명하게 한 것은 있었습니다. 문]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사의 방침을 마치 우리사가 스스로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언론사에 공개한 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권익위원회에서 경조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권고한 사항을 다른 회사는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회사만 그 권고를 따르면서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며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 고발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문] 2014. 2. 11.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승무원의 임금이 지난 7년간 인상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수령하는 급여는 인상되었다고 느끼지 못하였고, 주위의 많은 승무원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7년간 임금인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사에 발표하면서 고발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문] 조사자가 조사한 바로는 2007년 10.1% 인상, 2008년 10.5% 인상, 2011년 4.1% 인상, 2012년 3.0% 인상한 것으로 되었고, 연봉제 임금체계는 근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동일 직급자인 경우에도 연봉등급(A∼E)이 다르기 − 26 −
때문에 매년 연봉수준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까? 답] 저는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다만 언론사에 발표하고 고발한 이후에 관리자 측에서 올랐다고 설명하기에 그때서야 알기는 하였지만 저와 주변의 많은 승무원들은 올랐다고 느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 위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발 내용의 모든 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사용자측에서 볼 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사에 공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고 생각되겠지만 저와 많은 동료 승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경위야 어떻든 간에 경조비도 받은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도 승무원들이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취업규칙 비치만 하였지만 나눔자리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거부하였다고 하였고, 산업안전보건교육 또한 강의식 교육을 받지 않았고, 급여도 인상되었다고 하나 저와 많은 동료 승무원들이 급여가 오른 것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르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고발내용에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2008년 입사 이후 승무원 근로기준시간이 165시간에서 174시간으로 변경되면서 급여가 일부 인상된 것 이외에는 저와 주위 동료 승무원들이 체감하기로는 전혀 인상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기에 인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 본인이 혹시 평가를 잘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답]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고 친절 민원도 없었지만 현재까지 불친절 민원도 없었으며, 제가 생각하기에 근무성적이 남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위의 본인의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현재까지도 할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발언하고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어느 회사나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의 생각으로 잘못되었다고 언론매체에 회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다면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저희는 사규를 어긴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도 없고, 또한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언론사에 발표하였다고 하는 것 또한 서로가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하나도 과장하여 발표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2014. 2. 27. 국회 정론관에서 승무복을 입고 우리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국회 정론관에서 승무복을 입고 우리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2014. 4. 1. 14시∼14시30분에 서울역 동 광장에서 승무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한 사실도 있으십니까? 답] 2014. 4. 1. 14시∼14시30분에 서울역 동 광장에서 승무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문] 본인은 우리사의 승무복은 언제 입는 것으로 알고 있으신가요? 답] 승무복은 승무할 때 입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승무하지 않을 때 입지말라고 하는 규정이 없었고, 승무하지 않을 때 입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우리사 피복관리세칙 제4조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피복에 대해서는 소정의 피복의 착용하여야 하고 복장은 직원으로서의 규율과 품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승무복을 입고 우리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위의 피복관리세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승무복을 입고 우리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우리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 크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 만약 우리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기자회견등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여도 똑같이 승무복을 입고 나가시겠습니까? 답] 나눔자리에 승무복은 근무할 때 에만 입도록 지침이 공고되었으니 이제는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승무복을 입으면 사규 위반이 됨으로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하생략) 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2. 6.(이 사건 근로자2, 3, 4)과 같은 해 3. 26.(이 사건 근로자1)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인사위원회 결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재심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다.[부산지노위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5호증 인사위원회 재심결과 통지(○○○, △△△), 서울지노위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의1 인사위원회 재심결과 통지(□
□□), 사 제3호증의1 인사위원회 재심결과 통지(○○○) 터.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6. 15. 개최된 서울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위 ‘아’항의 현장증언 및 간담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3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3의 징계사유 중 ‘서비스 삼진아웃제로 퇴사압박 주장 및 ‘인사평가에 봉사활동 반영 주장’은 착오로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일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3의 징계사유 중 ‘임금 인상 사실 왜곡 및 임금 삭감 주장’ 부분은 위 2014. 2. 11. 자 토론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3이 발언하였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와 관련하여 당일 심문회의에서 ○○○ 미조직국장은 “이러한 주장은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서울지노위 심문회의 진술내용] 켜. 이 사건 근로자4는 2015. 6. 15. 개최된 서울지노위 심문회의에서 2014. 4. 1. 기자회견시 조합원들에게 근무복 착용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동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근무와 무관한 외부활동에서 근무복을 착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근무복 착용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기존에 근무복을 근무시간 외에 입은 것을 이유로 징계하거나 연봉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지노위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① 직원은 법령과 회사의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며 담당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며 부하를 성실히 지도, 통솔하고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9조(질서유지) 직원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직원은 회사의 명예,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질서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직원은 회사에서 지정한 소정의 근무복이 있는 경우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직원은 회사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업무에 관계없는 일체의 행위
음주, 풍기문란 등 사내질서 유지 및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도박, 유언비어, 낙서 및 인심의 동요를 초래하는 행위
회사 내에서 업무이외의 집회, 연설, 방송, 인쇄물의 배포,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건물, 설비, 기타 구내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 사용부서, 사용인원, 장소 등을 명시해서 소속부서장의 거쳐 인사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86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자
복무 및 직무상에 관한 수속이나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제출 서류의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허가 없이 회사재산을 은닉 또는 반출한 자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자
타인으로 부터 업무관계로 금품의 수뢰 및 향응 등의 행위를 받은 자나 강요한 자
직권 남용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게 한 자
회사 또는 상사를 업무상으로 기만하거나 부당하게 비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결근이 잦고 직무에 불성실한 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폭행, 협박, 상해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내에 타 직에 종사하는 자
제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한 자
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게 한 자
임의로 회사에 유해한 선전, 언동 및 유포 등을 한 자
회사에서 절도, 도박, 기타 투전(投錢)적 행위를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한 자
근무시간 중 근무처를 무단이탈하거나, 수면, 유희 등의 행위를 한 자
근무시간 중 취기 또는 고성 방담으로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근무복 미착용, 두발, 복장 등 용모가 불량하여 회사질서를 문란케 한 자
회사의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무단출입한 자
감독의 소홀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케 한 자
형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행위를 한 자 – 32 –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제 규정 및 사규를 위반한 자 〈인사규정〉 제21조(교육의 의무) 직원은 회사에서 지시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의무가 있다. 제40조(징계의 종류 및 내용) ① 징계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견책 - 시말서를 받아 장래를 훈계
감급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기본급의 1/10을 한도로 감액
정직 - 장기(30일 이상 3개월 이내), 단기(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은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강등 - 직원의 직급을 1직급 한도로 강하하는 조치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
불문경고 - 1호 처분의 경우 감경사유가 있을시 서면으로 경고조치
상벌규정 32조에 따라 1항의 징계내용을 인사정보사항에 기록/말소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자
복무 및 직무상에 관한 수속이나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제출 서류의 제출을 태만하거나 허위로 한 자
허가 없이 회사재산을 은닉 또는 반출한 자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자
타인으로부터 업무관계로 금품의 수뢰 및 향응 등의 행위를 받은 자나 강요한 자
직권 남용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게 한 자
회사 또는 상사를 업무상으로 기만하거나 부당하게 비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결근이 잦고 직무에 불성실한 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폭행, 협박, 상해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에 종사하는 자
제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한 자
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게 한 자
임의로 회사에 유해한 선전, 언동 및 유포 등을 한 자
회사에서 절도, 도박, 기타 투전(投錢)적 행위를 한 자
정당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한 자
근무시간 중 근무처를 무단이탈하거나, 수면, 유희 등의 행위를 한 자
근무시간 중 취기 또는 고성 방담으로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근무복 미착용, 두발, 복장 등 용모가 불량하여 회사질서를 문란케 한 자
회사의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무단출입한 자
감독의 소홀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케 한 자
형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행위를 한 자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제 규정 및 사규를 위반한 자 제44조(준용) 직원의 포상·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인사위원회의 구성·절차는 상벌 규정에 의한다. 제55조(해고) 상벌규정에 의하여 면직하는 것을 말하며 상벌규정은 따로 정한다.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해고한다.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해고로 결정되었을 경우 〈상벌세칙〉 제18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징계양정을 정하는 최고최저의 표준이 된다.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위로서 불가항력적인 행위가 아닌 것을 말한다.
중과실: 주의 의무태만의 정도가 현저하고 직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직무상의 과실을 말한다.
고의: 자기의 행위가 특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징계의 종류 및 내용)
견책: 시말서를 받아 장래를 훈계
감급: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급여 총액의 1/10을 한도로 감액
정직: 장기(30일 이상 3개월 이내), 단기(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강등: 직원의 자격을 1등급 한도로 강하하는 조치
해고: 직원의 신분을 박탈
불문경고: 1호 처분의 경우 감정사유가 있을 시 서면으로 경고조치 제20조(징계의 사유 및 양정기준) 징계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과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별표1]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기타 해고 강등 강등 정직 정직-감급 감급 견책 견책
명령지시 준수 의무 위반 해고 강등 정직-감급 견책
질서유지의무 위반 강등 정직 감급 견책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고 강등 정직 감급-견책
비밀유지의무 위반 해고 해고 정직 감급
청렴의무 위반 해고 강등-정직 감급 견책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고 강등 정직 감급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급 견책 《열차승무원운영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승무원: 열차에 승차하여 고객서비스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SM승무원, SD승무원, SB승무원을 말하며 열차승무와 관련한 승무 업무 수습을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승무근무표: 승무사업을 조합한 것으로서 월 단위로 근로일,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 등을 지정한 승무원의 교번 근무표를 말한다.
승무사업: 근무 시작부터 사업 종료 시각까지 1승무(근무)행로 단위를 말한다.
근무시간: 출무시각부터 승무시간(왕복), 승무원 정리시간 및 준비시간, 승무선
대기시간, 귀소 후 정리시간을 말한다.
사업시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서 단위 사업에 정해진 근무 시각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승무시간: 연속 실 승무시간과 편승시간을 말한다.
편승시간: 승무사업 수행을 위하여 승무하지 않고 이동하는 시간을 말하며 열차는 운전시각표(승무 근무표)에 정해진 시간, 대중교통, 도보 등인 경우는 최단경로를 기준하여 정상적인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 승무사업 중에 휴식하는 시간을 말한다.
대기시간은 다음 각 항목의 시간을 말한다.
승무선 대기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열차 승무를 준비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을 말한다.
비상 대기시간: 돌발적인 상황, 임시열차 운행 및 사고복구 등에 대비하고 원활한 승무사업의 운용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말한다.
준비시간: 승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지정된 출근시각부터 열차 출발시각 또는 승계 및 편승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정리시간: 소정의 열차승무 및 편승을 종료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5조(승무사업 담당열차의 조정) 승무사업 담당 열차의 신설, 폐지 및 구간변경 등 열차운전시각의 변경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지역의 소속부서장 포함)이 시행하며 승무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이를 조정한다. 제13조(승무근무표 작성) 승무근무표는 승무사업을 조합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일,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각 승무사업장별 전체 승무근무표의 휴일비율은 년 28.6%로 한다) 등을 지정하고 2개 승무사업 중간에 제10조의 숙박시간을 부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승무근무표 통보) 승무근무표는 최소 5일 이전에 통보하고 승무본부의 필요한 의한 승무근무표 변경은 승무근무표 승지가 나오기 전 3일(72시간) 이전에 통보하며 승무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16조(승무근무표 일시변경) 개인 승무근무표의 승무사업 중 열차 운휴 등으로 부득이 본 승무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승무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비상대기) 비상대기는 8시간을 기준하여 조(직명)별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한다. 단, 식사 및 휴식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23조(승무근무표 작성시 고려사항)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근무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노동관련 법령
교육, 휴가 등 예정인원
임시열차 운행대비
비상대기 적정운용
기타 승무원 운용에 관련된 사항 제26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계획 승무근무표에 의한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의 정당성 여부, 둘째,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제1호(현행법 제81조)의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방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허위인 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언론매체가 참석한 공식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회사 운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과장하여 유포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고, CS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육 거부를 선동하였고, 연봉계약서를 노예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서명 거부를 선동하여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질서를 어지럽히고 해당 업무
도 차질을 빚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그 절차 및 양정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의 ‘저’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이 임금 인상 사실 왜곡 및 임금 삭감 주장 등 11개 항목(이 사건 근로자1과 3은 11개 항목, 이 사건 근로자2는 3개 항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위 ‘4. 인정사실’의 ‘아’항 내지 ‘카’항 및 ‘처’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간담회 또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승무복을 착용하고 기자회견에 참석(이 사건 근로자 1, 2가 2014. 2. 5.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이 2014. 2. 11. 토론회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1, 2는 등 토론회에서 이 사건 회사가 ‘2008년부터 7년간 임금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발언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이 승무복을 착용하고 2014. 2. 27. 고발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3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고발 기자회견 전문을 낭독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4. 1. 승무복을 착용하고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례 발표, 기자회견 낭독 등을 함)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들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부산·서울지부의 지부장 또는 부지부장으로써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주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이 ‘임금 인상 사실 왜곡 및 임금 삭감 주장’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근로자3이 ‘사적 병가사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파’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3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병가를 승인 받은 상태로 이 사건 사용자의 병가요양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3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자료 미제출에 따른 무급처리(실제 이 사건 근로자의 병가기간에 대해 무급처리되었음)의 불이익은 이 사건 근로자3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이 사건 근로자3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습 불참석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처’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서면자료를 만들어 열람하는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그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불참석한 것이다’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안전 교육에 참석(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3이 ‘연봉계약 서명을 거부하도록 선동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더’항 내지 ‘버’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2. 22.경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청렴서약서 등’을 제출받았음에도, 같은 해 4. 1.경 이 사건 회사 인트라넷을 통하여 위 ‘청렴서약서 등’에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거한 직군전환, 부서배치, 직무전환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적극 순응할 것이며 배치부서에서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CS민원 발생 시 타 근무처로 배치되거나 타 보직에 종사함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직무수행서약서’를 제출받는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2014. 4. 17.경에는 ‘2013년도 연봉계약서’에 “을이 사용자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기관(노동부 등)에 신고하여 사용자가 무혐의 처분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계약해지 조항 등이 추가된 ‘2014년도 연봉계약서’에 동의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추진하려고 하는 ‘직무수행서약서’나 ‘2013년도 연봉계약서’의 내용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 4. 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직무수행서약서 및 ‘2014년도 연봉계약서’의 추가 제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점,
이 사건 근로자 1, 2가 위 직무수행서약서와 2014년도 연봉계약서 서명과 관련하여 2014. 4.경 카카오톡과 네이버 카페 등에
“승무원들에게 서명하라며 내민 청렴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해고, 직무전환, 타 지사발령, 징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략)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이 위 카카오톡과 네이버 카페 등에 ‘직무수행서약서와 2014년도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이 사건 근로자2, 3이 ‘CS교육 참석을 거부하도록 선동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처’항(문답서)과 같이 CS교육이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지거나 시간외근로로 인정되거나 별도의 교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위 ‘4. 인정사실’의 ‘서’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2, 3이 CS교육과 관련하여 인터넷 매체 네이버 밴드에 “쉬어야 할 시간 무료봉사할 필요 없습니다. 개별 교육이라고 문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당히 거부하십시오. 조합 지침은 CS교육 거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의 목적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이 사건 근로자3, 4가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을 강요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3, 4가 근무와 무관한 외부활동에 근무복을 착용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하’항 및 ‘거’항과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이 2014. 2. 27. 고발 기자회견장에서 승무복을 착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 4. 1. 기자회견장에서 승무복을 착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이 행위를 할 당시) 등에 근무시간 외에 승무복 착용을 금지하거나, 근무시간 외에 승무복을 착용하였을 경우에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3, 4가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을 강요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참여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3, 4가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 강요하였다는 증거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3이 피켓시위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강압적인 연락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요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공지글에 ‘제복입고하면 회사서 징계 때리는 것 아니에요, △△△ 저 지상근무 한적 있는데 무료봉사 맞아요’라는 ◇◇◇가 남긴 댓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3, 4가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외에 승무복을 착용한 것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모두가 정당성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강등 및 감급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통상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배·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시한 대부분이 정당성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들의 대부분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 지위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1, 3을 징계수위에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 강등 및 감급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을 한 것이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조합원수가 줄어들거나 하는 등의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를 추정할 구체적인 입증사실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서울지노위와 부산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