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1】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AF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5. 3.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목포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고<1>, 2008. 12. 31.자 및 2011. 1. 14.자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그 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AF에게 퇴직금으로 8,072,370원(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7,838,76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원고별 각 시간외근로시간, 휴일근로일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야간근로시간<2>은【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1】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4, 52, 9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와 2008. 12. 31.자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는 2008. 12. 31. 이전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2011. 1. 14.자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는 2010. 12. 31. 이전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각각 임금청구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위 부제소합의는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들로부터 임금 등의 포기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역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원고 AF는 퇴직일인 2010. 5. 3.까지) 위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이미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AF에게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이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평일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고,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하여 각각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휴일에 한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고, 휴일 중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한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명절휴가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함),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 및 이에 대한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의 범위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피고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 정근수당을 연 2회, 체력단련비를 연 5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6조에 정해진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26조에 정해진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된다. 그런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에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이미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기본급 및 퇴직금을 인상하고,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을 새롭게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며, 원고들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정도 적게 근무하였음에도 1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체적으로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중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고, 불리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1조에서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 {(주 40시간+주 1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한데,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구하는 바에 따라 226시간으로 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16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위 209시간 이외에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 즉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평균 시간외, 휴일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계산하면 2009년 및 2010년에는 310시간, 2011년에는 344시간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등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외, 휴일 및 야간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②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③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④ 2008. 3. 31.자 단체협약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토요일 근무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9. 9. 1.자 및 2010. 12. 6.자 단체협약에서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경우 근무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별도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 1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이외에 실제 근무를 한 시간외, 휴일 및 야간근로시간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시간급 통상임금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는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년간 지급받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누어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이를 다시 위에서 인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이 산정된다.
미지급 수당에 대한 개별적 판단
시간외근로수당
평일 30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원고들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평일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평일 근로시간 05:00~17:00, 조식시간 08:00~09:30, 중식시간 12:00~14:00'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평일 근로시간(12시간)에서 조식시간(1시간 30분)과 중식시간(2시간)을 제외하면 계산상 나머지 시간이 8시간 30분이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1조에서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위 계산은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에서 역산하여 나온 계산상의 시간에 불과하므로, 위 30분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3>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외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평일 30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외의 시간외근로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9조에 '종전 포괄적으로 일괄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화 되었으므로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청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월 10시간 이내에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외근로수당' 중 '시간'란 기재 각 해당시간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중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로수당은【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시간외근로수당' 중 '시간'란 기재 각 시간외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서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공제한 '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시간급 통상임금×시간외근로시간×150%).
휴일근로수당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1조에 의하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로시간이 2010. 12. 31.까지는 6시간 30분, 그 이후부터는 6시간에 불과하나,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9조 제2항에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일급에 150%를 곱하여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일수에 대하여 일급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휴일근로수당' 중 '일수'란 기재 각 해당일 동안 휴일근로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은【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휴일근로수당' 중 '일수'란 기재 각 휴일근로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서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공제한 '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8시간)×휴일근무일수×150%].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대한 추가 50%의 중복 할증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제도적 취지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로시간을 6시간 또는 6시간 30분으로 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는 '일급' 통상임금에 150%를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휴일 겸 시간외근로시간은【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휴일 겸 시간외근로수당'의 '시간'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들의 평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휴일근로는 모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 겸 시간외근로수당은【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휴일 겸 시간외근로수당' 중 '시간'란 기재 각 근로시간, '일수'란 기재 각 휴일근로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지급하여야 할 휴일시간외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시간급 통상임금×휴일 겸 시간외근로시간×휴일근로일수×50%).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야간근로수당
원고들이 조기청소를 위하여 새벽시간대에【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야간근로수당' 중 '시간'란 기재 각 해당시간과 '휴일야간근로수당' 중 '시간'란 기재 각 해당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당은【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야간근로수당' 중 '시간'란 기재 각 야간근로시간, '휴일야간근로수당' 중 '시간'란 기재 각 야간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한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당', '지급하여야 할 휴일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시간급 통상임금×야간근로시간×50%).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시작시간이 새벽 5시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 원고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근무시작시간을 5시로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2010. 12. 6.자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기청소와 관련한 야간근무수당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9조 제1항에 종전 1일 2시간씩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이 통상임금화 됨에 따라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월 10시간 이내에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지급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 12. 6.자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과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기준법이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연차휴가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9조 제3항에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일급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연차휴가수당' 중 '미사용 일수'란 기재 각 해당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 중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은【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연차휴가수당' 중 '미사용 일수'란 기재 각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서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공제한 '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8시간)×미사용 연차휴가일수×100%].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판단(원고 AF)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등에 따라 원고 AF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면【별지3】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의 '퇴직금'란 기재 금액이 되고,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8,072,370원(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공제하면 '차액분'란 기재 금액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AF에게 퇴직금으로 위 '차액분'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F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따라 월평균보수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의 15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의 하한선을 상회하므로, 원고 AF의 이 사건 퇴직금 지급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AF에게 월평균보수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의 15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F에게 위 금액의 100%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항변
피고의 항변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특수업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등과 이미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수당보다 크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차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② 원고들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정도 적게 근무하였음에도 착오로 1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 역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피고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수업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로시간을 6시간 또는 6시간 30분으로 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는 '일급' 통상임금에 150%를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1】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2.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7.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2012. 7. 1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선해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등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할 쟁점으로 인하여 임금지급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옥형(재판장) 박종환 전경호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2가합10602
판결선고
2013. 8. 29.
별지
각주1) 다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매월 지급된 것은 아니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1년간 지급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었다.
각주2) 원고들이 실제 사용한 연간 휴가, 병가일수는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해 몇 월에 휴가, 병가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구하는 바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이 가장 높은 달에 휴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였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각주4)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