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8. 29. 선고 2012가합106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1】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AF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5. 3.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목포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고<1>, 2008. 12. 31.자 및 2011. 1. 14.자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그 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AF에게 퇴직금으로 8,072,370원(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7,838,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원고별 각 시간외근로시간, 휴일근로일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야간근로시간<2>은【별지2】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