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 부터 2015.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7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모두 2011년 1월 당시 근속기간 1년 이상으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피고 소속 일반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이를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0. 3. 29.부터 2011. 1. 26.까지 피고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1. 3. 4.(노동조합) 및 2011. 4. 12.(피고) 각각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및 단체협약 제64조에 따라 임금협약 등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20. 기본급을 유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을 '생산수당' 명목으로 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되, 근무일 1일당 2,000원, 만근(월 25일 근무)시 50,000원을 매월 1회 선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정액급여에 포함하기로 하여, 피고의 임금협약 제9조 제2항을 "정액급여는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구성되고, 성과수당은 운송수입금에 대한 성과율에 따른다"로, 피고의 임금산정표를 별지4 기재와 같이 각각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 중재재정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9. 위 중재재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2011. 7. 19.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139호로 위 다.항 기재 2011. 6. 29.자 재심결정 중 피고 임금협약 제9조 제2항과 그에 따른 피고 임금산정표(별지4 기재)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피고는 위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관여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 11. 17. 노동조합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2. 26.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45346호 사건에서 2012. 9. 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2두22003호 사건에서 2015. 2.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8.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임금협약 제9조 제2항과 그에 따른 피고 임금산정표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처분 결정'이라 한다).
.31.까지바.
4,320원이고,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최저임금에 관하여
판단의 기준
최저임금과 비교할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제5조의2에서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기재(별지2 참조)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과 해당 연도에 고시된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1년도에 원고들을 비롯한 근속기간 1년 이상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월 25일 근무한 경우)'은 별지4 기재 임금 항목 중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서 그 합계는 815,560원(= 기본급 805,560원<1> + 근속수당 10,000원) 또는 815,550원(= 기본급 805,550원<2> + 근속수당 10,000원)인 점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는 2011년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196시간으로 합의<3>한 사실, 원고들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별지3 표 중 '원고의 근로일'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각각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별지4 기재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중 '기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이 임금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보다 단축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의 존재 및 그 범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도에 지급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합계 815,560원(또는 815,550원)은 2011년도에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최저임금 846,720원(= 4,320원 × 196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 제외)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월 50,000원씩 지급되었다, 이하 이를 '기타수당'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처분 결정에 따라 '기타수당'으로 대체되어 원고들에게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도 최저임금액 미지급분과 기타수당 50,000원을 산입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기타수당(월 50,00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기타수당(월 50,000원)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 제2항(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 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그렇다면 기타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제공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일 뿐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기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타수당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 개념이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다르다. 또한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에 고정성, 일률성, 계속성이 필요함에 반해 최저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면 족하여 고정성이 요구되지 않고, 통상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최저임금 산정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이처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임금의 구성 항목 및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수를 달리하고 여기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각 정의 및 기능, 그 산정방법 등의 차이점을 아울러 고려하면,<4> 최저임금이 곧바로 통상임금이라거나 최저임금이 통상임금 항목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 항목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로 삼은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의미와 기능을 혼동한 것으로서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액 계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도 월 소정근로시간인 19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또한 2011년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인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이 별지3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5>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별로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월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짜에 비례하여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하였다)한 후 해당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3 표 중 '미지급액'란의 '합계'란 기재(별지1 표 '계산 금액'의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6> 별지1 표 '계산 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별지4 해당란 참조]은, 원고들이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앞서 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급은 법정 최저시급을 초과하게 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중 '야간수당'란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수당(가산분)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월 25일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야간근로수당(가산분)을 산정할 때 별지4 기재와 같이 월 12.5일, 1일당 3시간을 기초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가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야간근로수당(가산분)이 곧 실제 야간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7>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야간근로를 한 날에 따라 하루에 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계산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8>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
피고의 항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미지급 최저임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각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채권의 변제기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다음 달 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위 각 미지급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한편 원고들이 2014.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9>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또는 제86조(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2011. 7. 19.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139호로 위 '1. 다.'항 기재 2011. 6. 29.자 재심결정 중 피고 임금협약 제9조 제2항과 별지4 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피고가 보조참가인으로 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사권(私權)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피고와의 임금협약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다투고자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권리자인 원고들이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인 2015. 2. 26.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4. 3. 4.경 피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미지급 임금 지급의 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4. 6.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2011년 3월 이후의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사유로 인하여 아울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선지(재판장) 류봉근 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