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90,2015
판결선고
2015. 10. 29.
범죄사실
『2015고합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법인계좌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매수하는 서울 중구 E 소재 4층 빌딩 매수대금 명목으로 689,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09. 3. 18.부터 2014.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횡령)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299,822,477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106』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근로하다가 2015. 1. 24. 퇴직한 F의 2010. 7.경부터 2015. 1.경까지의 야간가산수당 합계 27,923,80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V 기재와 같이 위 B영농조합법인 근로자 총 4명의 2010. 7.경부터 2015. 1.경까지의 야간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145,787,072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한다.
피고인은 위 B영농조합법인 근로자 G의 2010. 7.경부터 2015. 1.경까지의 야간가산수당 합계 28,778,334원을 그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Ⅵ~Ⅸ 기재와 같이 위 B영농조합법인 근로자 총 15명의 2010. 7.경부터 2015. 1.경까지의 야간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271,516,414원을 그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금을 일정한 날짜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주휴일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B영농조합법인 근로자 H, F에게 4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만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B영농조합법인 근로자 H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초경 근로자 I 등 1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공소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제1 내지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2015고합90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2 내지 16, 20 내지 22, 29 내 지 3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2 내지 6항 공소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106 사건의 각 내사보고
해고결정서,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장부, 사업장카드, 목록조회,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주휴일 미부여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1항(연차유급휴가 미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횡령)죄와 판시 제2 내지 5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중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한 징역형에 판시 제6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중 무거운 I에 대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 병과]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청산 및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로 특정된 금액은 이 사건 법인이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급여대장(이하 '이 사건 급여대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식대, 상여금 외에 별도로 연장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 사건 급여대장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내역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을 계산할 경우, 그 액수는 119,457,925원에 불과하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를 이 사건 급여대장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인이 소속 근로자들과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항목으로 기본급, 식비, 상여금(연 200%), 주말수당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급여대장 내역과 일치한다.
비록 2015년도 근로계약서에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주말 수당 지급'을 '제반 수당 포함'으로 변경하였으나, 제반 수당의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고, 제반 수당 포함임에도 임금 액수는 종전 계약과 동일하며, 이 사건 법인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세부항목을 고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제반 수당 포함'의 문구만 추가된 것만으로 이 사건 법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장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 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제출한 급여대장 중 2014년 12월 급여 내역에 단독주택기사의 휴일수당이 1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법인의 경리업무 담당자인 J은 수사기관에서 휴일에 근무한 단독주택기사에게 2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73쪽), 위 급여대장은 J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휴일에 근무한 단독주택기사에게 기본급에 휴일수당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급여대장이 J의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위 급여대장에서 기본급, 휴일수당, 심야수당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할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기본급 또는 기본급에 휴일수당(단독주택기사의 경우 1일당 2만 원)을 합산한 금액과 동일하고, 위 상여금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상 기본급에 따라 산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1>
또한 2009. 2. 1.부터 2015. 3.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이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금액 산정을 위한 별도의 자료를 관리하지 않았고, 기본급 외의 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이 올라가면 다른 수당을 내리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며,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별도로 산정한 적이 없고, 휴일수당과 상여금 이외의 임금 항목은 자신이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별도로 수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본급, 휴일수당, 심야수당 등으로 나누어 기재한 급여대장이 이 사건 법인의 실제 급여대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인이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내역에 따른 휴일수당, 심야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기보다는 근로계약서 상의 기본급(또는 기본급에 휴일수당을 가산한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그 항목만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75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징역 1년 6월 이상 및 벌금 75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약 32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하게 하였음에도, 약 4억 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인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보이고, 피고인이 횡령 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 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횡령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엄상섭(재판장) 박세영 이근철
별지
각주1) 예를 들어, 피고인이 제출한 2014년 9월 급여대장에는 L, L, G의 경우 각 기본급은 1,132,000원, 휴일수당은 18,000원, 심야수당은 471,000원, 상여금 1,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M의 경우 기본급910,000원, 심야수당 390,000원, 상여금 1,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