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23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57,2019
판결선고
2019. 11. 22.
범죄사실
『2019고단457』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 1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부터 2017. 3. 31. 및 2017. 5. 1.부터 2018. 7. 31.까지 위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2018. 8. 1. 퇴직한 근로자인 E에게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합계 2,117,4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부터 2018.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23 제외)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합계 98,601,876원과 퇴직금 합계 3,871,4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의 2013. 7.경부터 2017. 4.경까지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합계 4,692,58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합계 90,716,1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 근로자 G의 최저임금 28,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최저임금 합계 284,1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48』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H에서 유한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6. 2.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13. 9.부터 2015. 7.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3,172,030원, 2011. 4. 3.부터 2018. 1. 25.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2015. 1.부터 2015. 7.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990,150원, 2013. 11. 4.부터 2015. 3. 2.까지, 2015. 4. 30.부터 2017. 5. 10.까지 각각 근로 한 근로자 K의 2014. 1.부터 2015. 7.까지의 최저임금 부족분 및 주휴수당 합계 2,492,044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L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M, N, L,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F, L, V, W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21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내사자료 입수보고(피진정인 제출자료), E 등 53명의 체불내역서 각 1부
내사자료 입수보고(2017년 취업규칙)
수사보고(전화 등 사실 내용)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취업규칙 등 변경 공고문, 2012년, 2013년, 2015년, 2017 년 각 임금협정서, 진정인 제출 체불임금 등 산정표 및 급여명세서 등, 진정인 제출 참고자료
참고인조사 답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한회사 C는 2015. 7. 29.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1일 근로 시간 5시간 57분을 3시간으로 변경하고, 이를 2015. 8.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택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주휴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시 간 단축에 관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정14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2016. 9. 1. 퇴직한 근로자인 X에게 주휴수당 5,177,6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X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