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1. 22. 선고 2019고정148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23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