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3. 19. 선고 2023고단182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1361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2023고단182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3고단1019 중 근로자 B, O, P, Q, R, S, T, U, V, L, I,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