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나136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5,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43,273,844원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2014. 1. 22.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2. 6. 13. 광주지방법원 2012노40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06. 5. 8.부터 2010. 4.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55,571,154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C이 상고(대법원 2012도8085)하였으나 2012. 8. 17. 상고기각결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8.부터 2010. 4. 13.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1.부터 2010. 4. 13.까지의 체불 임금 43,046,500원(=위 기간 동안의 임금 51,296,500원-D를 통하여 지급받은 임금 일부 8,250,000원), 퇴직금 7,905,100원, 해고예고수당 1,855,210원의 합계인 52,806,8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2010. 2.경까지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가 2010. 9. 18.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3)

피고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8. 1. 1.부터 2010. 4. 13.까지 사이에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설령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 등은 모두 지급되었다.

3)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10. 9.로부터 3년 전인 2009. 10. 9.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해고예고수당의 발생

1)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8.부터 2010. 4. 13.까지 피고의 연구소장으로 연구소 정보사업, 프로그램개발 등의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의 대표이사 C이 2010. 4. 13. 원고에게 '회사 문을 닫을 것이니까 내일부터 다 나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 ② G가 C에게 '정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는데, '그렇다'고 답한 사실, ③ 당시 C의 말이나 행동은 원고 및 G로 하여금 해고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13. 피고로부터 예고 없이 해고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 1,855,210원(월급여의 산정기준은 뒤에서 자세히 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의 범위

1)

미지급 임금의 산정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 11.부터 2007. 12. 11.까지 임금 명목으로 합계 24,759,840원을 지급받았고, 2008. 1. 10.에는 임금 명목으로 1,855,2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2008. 1. 10. 지급받은 1,855,210원이 위 24,759,840원을 12월로 나눈 2,063,320원(=24,759,840원/12월)보다 소액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1,855,210원을 2008. 1. 이후 원고의 월급여로 본다.

따라서 2008. 1. 11.부터 2010. 4. 13.까지의 임금 합계는 50,273,649원[=50,090,670원(=1,855,210원×27월)+182,979원{=22,262,520원(=1,855,210원×12월)×3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2)

공제되는 금액

가)

인정되는 부분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D를 통하여 임금 중 일부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계 8,250,000원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 합계 5,963,333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6호증, 을 제32호증, 을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금원 합계 5,963,333원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배척되는 부분

피고는 나아가 원고가 지급받은 명절 떡값 2,000,000원, 2008. 6. 12. 1,000,000원, 2008. 7. 11. 2,000,000원, 2008. 7. 16. 500,000원, 2008. 8. 1. 1,000,000원, 2008. 9. 12. 1,600,000원, 2009. 7. 31. 100,000원, 2009. 8. 25. 350,000원도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피고의 대표이사 C 사이의 평소 금전거래 내역, 월급여의 입금 내역, 입금받은 계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는 위 C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위 돈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2008. 1. 11.부터 2010. 4. 13.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는 36,060,316원(=50,273,649원-8,250,000원-5,963,333원)이 된다.

다.

퇴직금의 범위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을 계산하면 61,160원{=5,565,630원(=1,855,210원×3개월)/91일(2010. 1. 13.부터 2010. 4. 13.까지 3개월)}이고, 이를 기초로 2006. 5. 8.부터 2010. 4. 13.까지의 법정퇴직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제8조 제1항)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고, 그 합계는 7,213,528원(=5,504,400원+1,709,128원)이다.

○

2006. 5. 8.부터 2009. 5. 7.까지 퇴직금 5,504,400원{=1,834,800원(=61,160원×30일분)×3년}

○

2009. 5. 8.부터 2010. 4. 13.까지 퇴직금 1,714,155원{=1,834,800원(=61,160원×30일분)×341일(2009. 5. 8.부터 2010. 4. 13.까지)/365일} 중 제1심에서 인정한 1,709,128원

라.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10. 9.로부터 3년 전인 2009. 10. 9.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0. 9. 이후인 2010. 2. 12.까지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미지급 임금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43,273,844원(=36,060,316원+7,213,5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0. 4. 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이하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855,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박상수 김민지

각주1) 2008. 1. 11.부터 2010. 4. 10.까지

각주2) 2010. 4. 11.부터 2010. 4. 13.까지

각주3) 원고의 항소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제1심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정한다.

각주4) 제1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적용근거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설시하였지만, 원고는 근로기준법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