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55
판결선고
2017. 2. 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광주 광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각 상시 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9.부터 2016. 3. 22.까지 위 'C'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F에게 별지 최저임금기준 임금 계산표와 같이 최저임금보다 481,01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9. 위 'C' 의류매장에서, 2016. 5. 20. 위 'E' 의류매장에서 각 F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수사보고(체불금액, 입금액, 남은 금액 관련 노동청 추송서류 접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C' 의류매장 근무기간 중의 임금 481,010원과 'E' 의류매장 근무기간 중의 임금 180,900원 등 합계 661,91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