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85
판결선고
2019. 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식당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 2017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7. 5.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10.부터 2016. 12.까지, 2017. 3.부터 2017. 4.까지는 시간급 4,792원, 2017. 1.부터 2017. 2.까지는 시간급 5,431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7. 5.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차액분인 2016. 11.분 임금 24,7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96,0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0. 4. 입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변호인은, 피고인과 D는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의 귀책사유 즉 무단결근 및 고의적 연락두절로 정산이 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말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장에서 D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과 사업장에서의 지위, 급여를 매월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또한, D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의 휴게시간은 공소사실의 미지급임금 등 산정 시 적용된 바와 같은 1일 1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일 3시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한 임금은 1,388,280원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1일 1시간 이외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D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기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