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36
판결선고
2021. 3.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 C의 대표이사로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9.부터 2019. 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4,392,790원 및 퇴직금 중 5,647,05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039,8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제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6번)
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감시․단속적인 단순업무인 모텔 프론트에서 근무하는 D과 일당에 휴일,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D도 위 계약에 따라 장기간 아무런 이의 없이 소정 임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이 담당한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의 프런트 근무로서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상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② 이러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D과 사이에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 근로기간 동안 기본임금과 제 수당이 합산된 정액 임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D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아래 강행법규에 위반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위 2014도12265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D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관하여 최저임금 적용배제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여전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 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한편, D과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모텔의 운영 방식(주․야간 12시간씩 2교대)과 교대근무 시각, D의 근무 내용과 방식, 판시 기간 동안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형 G의 역할이나 관여의 정도 및 그 내용, D에게 할애된 식사시간이나 식사의 형태 및 그 식사시간 중 모텔 프런트 업무의 병행 등의 사정과 아울러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까지 고려하여 보면, D은 근로시간 중의 근로의 밀도나 강도 여부와는 별개로 12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의 차액이 적지 아니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거의 유사한 액수의 임금만을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관할관청에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의 약정에 기한 임금은 성실하게 지급하여 왔던 점, 피해 근로자의 업무의 성격 및 내용상 근로의 밀도나 근로 강도는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