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59
판결선고
2020.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독서실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19. 8. 10.까지 위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631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19. 8. 10.까지 위 독서실에서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19. 8. 10.까지 위 독서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642,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19. 8. 10.까지 위 독서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279,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2.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