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가단5504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4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2.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C에 본사 및 광주공장을, 전남 곡성 및 경기 평택에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하여 사내 협력업체들(이하 '피고의 협력업체'라 한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광주고등법원은 2015. 4. 24. 2012나4847호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이 의제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이는 대법원의 상고각하 및 기각 판결을 거쳐 2017. 12. 2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의 확정 등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가 2020. 6.30.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2003. 10. 6. 피고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피고 광주공장에서 원재료 하역 공정에 종사하였고,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003. 10. 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5. 10. 6.부터 고용이 의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0. 6.부터 2020. 6. 30.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원고가 이전에 협력업체로부터 정산받은 퇴직금 등을 제외한 29,741,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관련 판결에 원고의 입사날짜가 2003. 10. 6.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과세정보 등에 따르면 원고는 2009. 4. 21.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퇴직금 수령에 해당하여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은 다음날인 2012. 12. 2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③

원고는 2009. 4. 21.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고용의무만이 발생할 뿐 고용간주가 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과 퇴직금 산정 방법

가)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급여법 제9조도 동일)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산정방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서 원고가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기지급 퇴직금 및 원고가 계속근로기간 동안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입사일에 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의 입사일을 2003. 10. 6.로 인정함이 상당하다.<1>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르면, 피고의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와의 도급계약 종료 이후 곧바로 폐업하였으며, 별다른 물적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었는바(갑 제2호증 제16쪽 이하), 위와 같은 협력업체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②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의 협력업체로 보이는 유한회사 E,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차례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계속적으로 퇴직급여액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협력업체의 잦은 변경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간 등에 대한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특히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원고의 입사일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중요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2, 3, 9호증,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협력업체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피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와의 도급계약 종료 이후 곧바로 폐업하였으며, 별다른 물적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었는바, 협력업체의 퇴직금 지급 역시 협력업체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협력업체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또는 요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구입 등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간주일인 2005. 10. 6.부터 원고의 퇴사일인 2020. 6. 30.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내지 협력업체로부터 기지급 받은 금원을 제외한 29,741,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20.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9.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2>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3>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4>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20. 7.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당초 41,810,623원이었는데, 원고가 협력업체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원고는 2022. 4. 12. 청구취지 금액을29,741,930원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