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1가합569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퇴직연금 미납 차액적립금 및 차액부담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5.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의 나목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직하다가 2018. 7. 1.부터 2021. 1. 1.까지 사이에 정년(만 60세)에 달하여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임금피크제 도입 경과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위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전문개정되었다.<1>

2)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15. 5. 7.「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이하 ‘이 사건 권고안’이라 한다)하고, 경영평가 반영, 지원금 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이 조속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장려하였다. 이 사건 권고안 중 ‘임금피크제 기본 개념’에 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권고안에는 ‘모든 공공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종전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현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정년을 종전 60세 이하에서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음.’이라는 명시가 있다.

4)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기존 정년은 58세였기에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피고는 2015. 5. 20.부터 2015. 8. 31.까지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다.

2015. 8. 20.자 노사합의서(잠정합의안) 및 부속합의서(잠정합의안)

피고의 인사노무처장 C과 피고 노동조합 기획홍보처장 D는 2015. 8.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잠정합의안)와 부속합의서(잠정합의안, 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별지3 기재와 같다.

라.

2015. 8. 27. 피고 노동조합 임시총회의 개최

피고 노동조합은 2015. 8.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총 조합원 3,956명 중 3,430명(86.7%)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3,049명(88.9%)이 찬성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안이 가결되었다.

마.

2015. 8. 28.자 노사합의

피고의 사장 E과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F은 2015. 8. 28. 위 2015. 8. 20.자 노사합의서(잠정합의안)와 동일한 내용으로 마련된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함으로써,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가 체결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