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771
판결선고
2023. 4.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C(주)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전국에 있는 백화점 등에서 구강제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시급)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6. 6.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D백화점 등에서 구강제품 등을 판매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7. 11.부터 2022. 7.까지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진정인, 진정인 급여지급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진정인, 진정인 급여명세서 등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진정인, 진정인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급여명세서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진정인, 진정인 2018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급여명세서 제출보고)
-최저임금 차액, -입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인한 3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근로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C(주)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전국에 있는 백화점 등에서 구강제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6. 6.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D백화점 등에서 구강제품 등을 판매한 근로자 E의 2017. 11. 임금을 최저임금(시급)에 미달하여 136,230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5,753,340원을 각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34,026,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3. 및 2023. 3. 29.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