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75
판결선고
2024. 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서 2022. 5. 11.부터 2022. 1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고소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22. 11. 12.에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1.부터 2022. 11. 12.까지 근무시간 08:00~18:00(휴게시간 12:00~13:00)]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2. 5. 11.부터 2022. 9. 13.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일급 75,000원(식대 5,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1.부터 2022. 10.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5월 임금 362,759원, 2022. 6월 임금 390,888원, 2022. 7월 임금 490,888원, 2022. 8월 임금 746,608원 2022. 9월 임금 128,7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즉시 해고통보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출력물 첨부), 즉시 해고통보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출력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일당 75,000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인과 서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판시 범죄사실 다.항 및 라.항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D과의 합의에 따라 75,000원의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고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 D이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근무시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을 ‘시급’이 아니라 ‘일당’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