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3.부터 2023.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산시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임금 체계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경산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2010년 이후 임금협정 개정 경과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0.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1.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1년 임금협정(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2년, 2014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 1일 근무에 대한 고정급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2010년부터 일 근로시간, 1일 사납금, 1일 고정급여의 구체적인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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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3.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2023.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적용될 소정근로시간만을 달리 주장한 것일 뿐,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실제 임금지급액이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향후 최저임금, 퇴직금 등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한 바 있으므로(제10조),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구체적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7년 임금협정 제10조 제1항이 “노조와 근로자는 택시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금협정서상의 임금이 합법임을 인정하고, 협정 이전이나 향후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상의 금품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017년 임금협정 제10조 제1항은 피고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권을 포괄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효력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또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2010년 임금협정 이전에 정해져 있던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예비적으로 2010년 임금협정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1일 2.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금액 및 그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 회사는 2010년 이전까지 사실상 도급제로 운영되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2010. 7.경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피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평균 영업시간과 비슷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고, 이후 피고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2010년 임금협정의 효력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이 단지 형식적인 합의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택시를 사실상 도급제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즉 피고의 2008년 임금협정서(을 제1호증의1) 제2조는 ‘운전기사는 회사의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하는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제5조는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은 별표1에 의한다. 별표1의 기준금을 초과하여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경우 그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60%를 성과급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며, 이에 따라 별표1에서 근무일수에 따른 각 기본급 등 수준을 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 역시 피고가 당시 도급제 방식으로 택시를 운영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0. 6.경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근로자단체와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최초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였다. 3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2.9시간’이었던바, 피고는 당시 택시기사들의 평균 영업시간이 2~3시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와 같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011, 2012, 2014, 2017, 2019년 각 임금협정의 효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증액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강행법규인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2010년 임금협상 이후 2011년 임금협상을 체결하기까지 사이에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2011년 임금협상 이래 2019년 임금협상을 체결하기까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을 초래할 정도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의미 있는 변동요인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위와 같은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환산한 시급, 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환산한 시급, 해당 년도의 최저시급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 2011년, 2014년, 2017년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고정급을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은 해당 년도의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고, 변경 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시급을 산정하여야 최저 시급을 넘기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고정급여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시급을 넘도록 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2.9시간)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점진적·단계적 단축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10분으로 정해져 있었던바, 이를 최저임금법의 적용과는 상관없이 실제 근로형태와 근무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영업시간을 반영한 것이고, 최저임금법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ᄀ 택시 운행 업무의 특성상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는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그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택시 차량의 타코미터기 주행기록에 따른 실차시간만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점, ᄂ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갑 제8호증)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인 2012년 당시 중소도시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1일 실 근로시간은 10시간 내외였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점(53쪽), ᄃ 피고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운전근로자가 고정급의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벌기위하여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택시운전 근로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고정급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은 택시요금의 상승, 경산시 인구 증가, 콜택시 및 I 호출서비스 도입 등 택시운전근로자가 동일한 수입금을 얻기 위해 일해야 하는 절대시간이 단축된 점을 반영한 것일 뿐 최저임금법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ᄀ 택시요금 인상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그 자체로 동일 수입금을 얻기 위한 근로시간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ᄂ 경산시 인구 증가율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약 10%정도에 불과한 점, ᄃ 콜택시 서비스나 I 호출서비스 도입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다소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그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I 앱의 보급으로 인한 대기·배회시간의 단축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할 만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전체 근무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I 호출서비스가 보편환된 것은 2015년경이라고 보인다), ᄅ 위와 같은 업무환경에 변화에 수반하여 택시운전 근로자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고정급 인상을 위한 전제가 되는 사납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최저임금법 규정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사납금 인상을 거부하는 노동조합 또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나 근무시간에 특별한 변동이 없음에도 형식상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최저임금법 규정을 회피한 이상 여기에 최저임금법 규정에 대한 잠탈의도가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그리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이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이고,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은 유효한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 2.9시간은 여전히 피고회사와 원고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은 피고 회사와 피고 노동조합 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유효한 임금협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위와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상 유효하게 성립하여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를 규율하는 것이고, 새로운 임금협정 체결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일반적인 단체협약의 속성이어서 이를 별도로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더 나아가 H 주식회사가 피고 회사와 인적,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인 이상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8시간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주식회사는 1975년 설립되어 1996년 해산한 반면 피고 회사는 1993년 설립된 별개의 법인이고, 위 두 법인 간 인적, 물적 시설의 양수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위 두 법인의 본점 소재지, 임원 구성, 사업 목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법인으로 취급하여 H 주식회사의 취업규칙을 피고 회사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계산방법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 3호 등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근무일수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 뒤 여기에서 월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근무일수에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 2.9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법정최저임금’으로, 원고들이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각 계산한 후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6. 6.부터 2020. 4.까지 사이에 매월 근무한 일수는 별지 2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내역표의 각 해당 월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각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액수가 같은 표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앞서 본 각 월별 근무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2.9시간과 앞서 본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되고, 이는 같은 표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비교대상 임금액의 산정
이 사건 특례조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및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자의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면서 피고가 기지급한 기본급, 수당 등이 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는 임금임을 자인하는 전제에서 그 청구금액을 계산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위의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계산하여 합산한 월별 비교대상임금은 별지 2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내역표의 각 월별 ‘기지급액 중 최저임금 산입임금’과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매월 최저임금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은 별지 2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내역표의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은 같은 표 ‘기지급액 중 최저임금 산입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위 각 금액을 상호 공제한 각 금액으로서 같은 표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를 원고별로 합산하면 별지 1 인용금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초과 수입금 부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에는 운송회사로서는 그 발생 여부나 금액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지배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 330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호증의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B은 2012.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19. 10. 11. 퇴사하였고, 원고 C는 2016. 4. 1. 입사하여 2020. 6. 10. 퇴사하였으며, F는 2014. 8. 1. 입사하여 2018. 8. 30. 퇴사한 사실, 2 원고들이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표 ‘기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할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은 별지 2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내역표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월별 임금은 위 각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원고들이 받은 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임금총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다.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퇴직금 산정액’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 원 미만 버림)과 같으며, 위 금액에서 같은 표 ‘기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액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퇴지급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는 별지 1 인용금액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금액과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합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항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납금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은 불가분적 견련관계에 있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될 경우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중 사납금과 초과 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 또한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을 경우 피고가 증액하였을 사납금 액수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초과 운송수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등 지급의무를 지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을 원고들이 소유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
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참조).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뿐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필연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바,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중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단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사납금의 인상을 회피해 왔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신설된 이후 2010. 7. 1. 경산시에서 시행될 때까지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2010년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4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5 이 사건 특례조항 도입 당시 피고의 경영 상황이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송수입 구조상 매년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라 고정급을 인상하는 것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구체적인 입법 경과와 입법 취지에 반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김형호 박경모
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1나28151
판결선고
2023. 11. 29.
별지
각주1) 2010년 임금협정에서 운송수입금(사납금)과 임금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그 직전 임금협정인 2008년 임금협정의 사납금과 고정급여가 유지된 것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