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04
판결선고
2017. 2. 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부사장'이라 불리면서 상시근로자 190명을 사용하여 주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회장'이라 불리면서 주식회사 E의 경영에 관여한 사용자이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관련
사업주(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2. 7.부터 홍보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I이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2015. 10. 하순경 위 I에게 '우리 회사는 여직원이 결혼하고 근무한 선례가 없고, 회장님이 퇴임하시고 그 자제분이 오면 바뀔까, 불응하면 너만 손해다'고 말하는 등 퇴직을 종용하고, 퇴직에 응하지 않자 2015. 12. 24. 위 I을 판촉팀으로 전환 배치하고, 군복무경력이 있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승진소요 최소연한을 3년으로 하면서 군복무경력이 없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승진소요 최소연한을 5년으로 하는 인사규정을 둠으로써 J 등 남성 근로자는 3년 만에 4급 주임으로 승진시키면서 위 I 등 여성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 지나서야 4급 주임으로 승진시켰으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위 A로부터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여, 근로자의 배치·승진 및 퇴직에서 남녀를 차별하고,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관련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2. 13.부터 2014. 3.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K에게 2013년 4월과 5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년 최저 임금액에 994,708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7명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임금액에 합계 37,944,020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중 임금체불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9. 3. 2.부터 2016. 2.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3년, 2014년 연차수당 합계 1,809,814원, 2011. 2. 22.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2013년, 2014년, 2015년 연차수당 합계 1,632,959원, 2011. 7. 11.부터 2016. 1.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2013년, 2014년, 2015년 연차수당 합계 1,298,609원, 2012. 1. 2.부터 2013. 11. 6.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 3,385,074원, 2011. 10. 10.부터 2015. 4. 6.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 592,518원, 2012. 4. 16.부터 2014. 2.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 435,890원, 2013. 5. 2.부터 2014. 5.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R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 104,779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연차수당 합계 4,741,382원과 퇴직 근로자 4명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 합계 4,518,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중 연장 근로시간 초과 관련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S에게 2016. 1. 4.부터 2016. 1. 10.까지 1주간 25시간을 초과 근로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2명에게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시켰다.
근로기준법위반 중 여성근로자 휴일 등 근로 관련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3. 12.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T의 동의 없이 휴일 근로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 11명의 동의 없이 휴일 근로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의 각 확인서, 문답서
V의 확인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주)E 관련 국가인권위 결정문 첨부]
㈜E 특별감독 실시 계획 보고, ㈜E 특별감독 결과 보고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1조 제1항(퇴직에서 남녀차별의 점),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3호, 제10조(배치·승진에서 남녀차별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1항(휴일근로 제한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동법위반의 내용과 정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책임 무거우나, I과 합의한 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후 위법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