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07
판결선고
2021.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0.부터 2017. 11. 29.까지 D을 고용하여 근로자로 근무하게 하고, 2016. 7. 1.부터 2017. 11. 30.까지 시급4,931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이 정산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0.부터 2017. 1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1. 임금 170,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266,004원 및 퇴직금 합계 18,441,88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