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9. 선고 2019고단1507 판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