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 선고 2019고정623 판결

주문

1.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A은 2018. 1. 10.부터 2018. 6. 26.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6. 27.부터 위 학원에서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19. 3. 1.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36,438원, 2018. 3. 2.부터 2019. 3. 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800,000원, 퇴직금 합계 5,136,4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