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6, 7, 9 내지 15, 17, 19, 20, 47 48, 5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5
판결선고
2021. 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부터 2019.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시간급 7,751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부터 201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51명에게 시간급 7,543원 내지 8,300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9. 4.부터 2019. 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인 임금 499,73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 5, 8, 16, 18, 21 내지 46, 49, 51 기재와 같이 2019. 4.부터 2019. 8.까지 근무한 근로자 35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인 임금 합계 17,367,1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누구든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상여금 지급 주기에 대하여 “회사는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매월 50%씩 연간 6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제99조).”라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9. 5.부터 위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7. 4. 1.경 유효·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상여금은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각 100%를 해당월 25일에 지급한다(제33조 제3호 가목).”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적용법조 및 관련 법조문 확인) 및 이에 첨부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급여명세서, 단체협약 개정 회사 요구안, C 임금단체협약, 교섭회의록, 상여금 지급명세표, 회사규정, 단체협약, C 최저임금 산입범위(상여금 포함) 변경 전후 최저시급비교, C 최저임금 보전분 지급명단, 고소인 연명부, 2019년 임단협 교섭 회의록(1차~8차),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회사 수정 제시안 제출의 건, 2019년 임단협 찬반투표 건, 급여명세서,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장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 하달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9. 1.부터 2019. 3.까지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보전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2019. 4.경부터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매월 50%씩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보전분’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② F노동조합 C지회 지회장인 D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최저임금 보전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벌금을 물더라도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매월 50%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03쪽), ③ 피고인은 2019. 2. 26. 고용노동부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2019년 최저임금법 시행 자율 시정기간과 관련하여 “자율시정기간의 시작시점이 ⅰ)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최장 6개월인지, ⅱ) 회사 단협이 개정되는 월인 2019년 4월 1일부터 최장 6개월인지” 질의하여, 2019. 3. 4. 고용노동부로부터 “자율 시정기간은 2019. 1. 1.부터 12. 31.까지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과정에서 개정 최저임금법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된 경우, 2019. 1. 1.부터 12. 31.까지 접수된 진정사건 중 개정 최저임금법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된 경우에 시정지시 과정에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최저임금법 시행일이나 단체협약 개정일로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감독,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어 근로감독관이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동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자율 시정기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부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받을 경우 그 기간 내에 단체협약의 상여금 지급기준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하기만 하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2019. 4.부터 2019. 8.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인 임금 41,7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6, 7, 9 내지 15, 17, 19, 20, 47 48, 50 기재와 같이 2019. 4.부터 2019. 8.까지 근무한 근로자 16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인 임금 합계 6,782,6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6, 7, 9 내지 15, 17, 19, 20, 47 48, 50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