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09
판결선고
2021. 11. 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의 공동대표이사들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용자들이며, 피고인 A은 위 업체를 주도적으로 경영하며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994. 9. 5.경 위 업체에서 고용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12개월 간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6,365원을 지급하고,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8개월 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6,36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1994. 9. 5.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2018. 8.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7. 1.경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인 2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475,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1994. 9. 5.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2018. 8.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퇴직금 2,390,6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2017년-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2,475,300원 및 퇴직금 2,390,6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