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12. 선고 2020고정909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