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7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범죄일람표(2)의 연번 4, 5, 7, 9 내지 13, 16 내지 19, 21, 23, 25, 27, 29 내지 32, 35, 37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72,2022
판결선고
2023. 3. 14.
범죄사실
『2022고단2472』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재직자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상여금 미지급의 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31.경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D(남, 39세)의 2019. 정기상여금 3,951,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 8, 14, 15, 20, 22, 24, 26, 28, 33, 34,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2019. 정기상여금 합계 65,098,150원을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 5. 임금 미지급의 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남, 47세)의 2021. 5. 임금 2,276,739원을 임금 지급일인 2021. 6. 22.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2021. 5. 임금 합계 4,268,849원을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자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6,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6,686,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 서면 미작성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8. 27.경 근로자 F(남, 36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관련사항, 주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6,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99,881,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504』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1. 8. 6. 대구 달성군 C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계·기구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08:0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종종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전원을 해제하고 ‘수동모드’로 프레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근로자 F(남, 36세)에게 프레스 사용 전 확인해야 할 점검내역을 교육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교대 전 광전자식 방호장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전원이 해제된 프레스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게 하였다.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물체의 낙하·충격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근로자 F으로 하여금 프레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등이 발로 낙하·추락하는 충격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F을 부상에 이르게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728』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274,5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I, J, K, L, D, M, N, O,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2021년도 사업장 감독 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확인감독결과보고서
각 퇴사자 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8, 20, 22, 24, 26, 27, 29, 31, 36, 39, 42), 합의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46, 58, 59),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6)
『2022고단250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장복명서
『2022고단3728』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 팩스 제출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2019. 상여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2021. 5.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기준 서면 미작성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방호장치 해제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화 미지급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방호장치 해제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화 미지급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퇴직자 임금 미지급의 점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 서면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경영하면서 20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3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상여금 등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금액 및 미지급 기간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결과 근로자 F이 출근한지 2일 만에 산업재해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2. 11.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위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었거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위 회생계획에 따라 나머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체당금의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자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상여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A은 2022고단2472 사건의 범죄사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5, 7, 9 내지 13, 16 내지 19, 21, 23, 25, 27, 29 내지 32, 35,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2019. 정기상여금 합계 99,632,150원을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 5.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A은 2022고단2472 사건의 범죄사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5, 21, 30,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2021. 5. 임금 합계 10,797,830원을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자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A은 2022고단2472 사건의 범죄사실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7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994,0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2022고단2472 사건의 범죄사실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7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7,230,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