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3. 14. 선고 2022고단3728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7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범죄일람표(2)의 연번 4, 5, 7, 9 내지 13, 16 내지 19, 21, 23, 25, 27, 29 내지 32, 35, 37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