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18
판결선고
2023. 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D는 14세의 미성년자로 2022. 7. 23.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8. 7.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9,160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경부터 2022. 8. 7.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시급으로 6,00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경부터 2022. 8. 7.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임금 차액인 29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경 위 편의점에서 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5세 미만의 근로자 사용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경부터 2022. 8. 7.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15세 미만인 위 D를 근로자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발생보고서(근로기준법위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