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6고단882호 공소사실 중 X, AO, AP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은 면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1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중 2016고단882호 사건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점은 법정형이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행위의 종료일(X: 2010. 3. 8., AO: 2009. 9. 21., AP: 2010. 10. 4.)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7. 1. 제기되었음 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6고단882호 공소사실 중 X, AO, AP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