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14
판결선고
2021.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20. 6.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분, 2020. 3.분, 2020. 5.분 각 임금 중 30% 삭감액 각 875,000원, 2020. 6.분 임금 중 30% 삭감액 145,830원과 퇴직금 2,884,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임금 삭감액’,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삭감액 및 퇴직금 합계 18,594,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20. 6.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4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위 근로자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이고,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위 근로자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F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D 출퇴근 카드(증 제1호증), 원산지 관리방문 점검 결과(증 제7호증)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차미사용수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수당 합계 5,648,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한 C 주식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자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기재된 출퇴근카드를 작성해 온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카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12 내지 14호증)를 보면, 위 근로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도 출근 및 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날짜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출근 및 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날짜들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별지 범죄일람표 ‘연차미사용수당’란 기재 각 금액은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연차 미사용 일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5,648,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