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35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기일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0. 9. 10.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초기 577호)를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0. 10. 27.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위 상소권회복청구 사유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

다.

따라서 당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판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