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70
판결선고
2022.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택시에 의한 여객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중재재정서 내용의 미준수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있은 경우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으로 하고(중재재정서 주문 제2항), 임금은 운전근로자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월 1,897,160원으로 하며(중재재정서 주문 제3항),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급여액을 공제하지 못한다(중재재정서 주문 제5항)’는 취지의 중재재정이 있었음에도, 2021. 6. 30.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2021. 6.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중재재정서상 임금액에 합계 471,83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2021. 7. 10.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16명에게 2021. 6.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중재재정서상 임금액에 합계 8,608,01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2021. 8. 10.경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18명에 대하여 2021. 7.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중재재정서상 임금액에 합계 12,844,78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21. 5. 31.자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6.분 임금 314,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1,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8,608,010원을 미지급하고, 2021. 8. 10.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844,780원을 미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고소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중재재정서, 중재재정 공고사실, C(주) 6월 임금대장, 2021. 7월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3호, 제68조 제1항(중재재정서 내용 미준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타코미터 기록상 피고인 운영 택시회사 근로자들의 실질근로시간이 중재재정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고, 피고인은 실질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재정서 내용 미준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단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중재재정서 주문 제2항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중재재정서에도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실제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2쪽)], 또한, 중재재정서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자의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월 1,897,160원으로 정하고(주문 제3항),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급여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되, 다만 사용자가 징계규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성실근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주문 제5항),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로서는 소정근로시간 만큼 실제로 근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