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56
판결선고
2022. 10. 13.
범죄사실
[경위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택시에 의한 여객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위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D단체 산하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C 분회(분회장 F)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는 사용자 단체인 G조합에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고,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G조합은 2020. 2. 6.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2년, 임금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1년이다. 이후 C 주식회사는 2021. 1. 27.부터 2021. 2. 23.까지 2021년 임금협정서 갱신을 위하여 3차례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있어 2021. 3. 2.경 C 주식회사 등 6개 사측과 E노동조합 대구지역 본부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정서 갱신에 대해 노동쟁의 중재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31.경 중재재정을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2021년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25일 만근 시 급여로 월 1,897,160원으로 지급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9.경 사이에 위 C 주식회사에서 단체협약 제12조에 “회사는 조합원의 급료 지급 시 조합비 및 상급단체 노조가 요청한 기타 분담금 등의 금액을 일괄 임금에서 공제하여 E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에 인도한다.”라고 기재되었음에도 근로자 F 등 근로자 19명의 매월 3만원의 조합비 각 570,000원 등 합계 1,710,000원을 위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인도하지도 않았으며, 계속하여 2021. 10.경 같은 장소에서 단체협약 제10조 제4항에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은 월 2,000,000원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인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C 분회장 F에게 급여 657,535원(F가 해고되었다가 2021. 10. 22. 복직 이후 기간 동안 산정한 금액으로 2,000,000원 × 12개월 ÷ 356일 × 10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0.경부터 2021. 11. 10.경 사이에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1. 5. 31. 결정되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중재재정서의 내용 중 ① 소정근로 시간 6시간 40분 적용, ② 25일 만근 시 급여로 월 1,897,16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체불임금 액수만큼 중재재정서 기준보다 미달되도록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부터 근로하다가 2021. 9. 1.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 8.분 임금 차액 79,93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17,930,9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부터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 I의 2021. 8.분 임금 중 92,2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9. 1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8,869,77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9. 10., 2021. 10. 10. 및 2021. 11. 10.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고소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중재재정서, 각 임금명세서, 2021. 8. 기사별 임금대장, 2021. 9. 기사별 임금대장, 2021. 10. 기사별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3호, 제68조 제1항(중재재정서 내용 미준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제1의 나.항 및 제2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영 택시회사 근로자들의 실질근로시간이 중재재정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고, 피고인은 실질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재정서 내용 미준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단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중재재정서 주문 제2항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중재재정서에도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실제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3쪽)], 또한 중재재정서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자의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월 1,897,160원으로 정하고(주문 제3항),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급여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되, 다만 사용자가 징계규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성실근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주문 제5항),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로서는 소정근로시간 만큼 실제로 근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 근로자들의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해방공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