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에 2회에 걸쳐 근로자 D을 고용하면서 각 고용기간 동안 위 근로자에게 법률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으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법률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가 약 2,2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만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최저임금법위반죄까지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D에게 합의금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1명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