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노51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G에 대한 각 폭행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임금청산의 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피해자 B, G에 대한 각 폭행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임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폭행죄와 임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들인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B, G과 각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원심법정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B, G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들인바, 피고인이 원심법정에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B,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