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03
판결선고
2023. 11. 3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병원의 사무국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9,100,000원 및 퇴직금 62,812,3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용보험가입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항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고용보험가입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D과 피고 사이에 급여를 월 490만 원으로 정하고, 퇴직금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되,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에게 급여 외에 지급된 월 910만 원 상당의 금액은 급여가 아니라 피고가 D에게 매월 대여한 금액이다(D이 퇴직할 시 차용금과 성과급을 서로 정산하기로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D의 월 급여가 1,400만 원(= 490만 원 + 910만 원)임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도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게 월 급여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피고인이 D에게 월 91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설령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D 사이에 2016. 2.경 D의 월급에 관하여 수령액 기준 1,400만 원(법인카드 월 200만 원 상당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D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병원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D은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한동안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과세 및 채권추심 등을 피하기 위하여 급여 명목으로는 의료법인 G으로부터 매월 490만 원씩을 D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되, 추가로 위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910만 원씩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도 병원이 시골에 있어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위 G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사들의 급여(최소 월 1,200만 원 내지 1,300만 원 이상) 및 D의 근로조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이 월 49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비고정적인 액수 미정의 성과급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월 49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매월 A으로부터 910만 원 상당을 차용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와 특약사항이 각각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필요에 의하여 실질 급여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피고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필요에 의해서도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특약사항이 기재된 서면에 대하여 보건대, F는 이 부분 문서에 관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크고,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4년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근로자가 의료법인 G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중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선화
각주1) 공소사실의 내용에 맞도록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직권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